신선식품 등 최대 50% 할인 행사도

서울 홈플러스 강서점에서 모델들이 정부의 단순가공식료품 부가세 면세 조치에 따른 할인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서울 홈플러스 강서점에서 모델들이 정부의 단순가공식료품 부가세 면세 조치에 따른 할인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홈플러스는 다음달 1일부터 정부의 김치, 고추장 등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세 조치에 발맞춰 해당 품목을 면제세액 이상 할인한다고 30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김치류, 된장, 고추장, 간장, 쌈장, 액젓류, 절임류, 젓갈류 등 단순가공식품류 323개 품목에 대하여 10% 이상 할인을 제공한다.

홈플러스는 다음달 6일까지 신선식품, 신선 가공식품 등을 최대 50% 할인한 가격에 선보이는 긴급 물가안정 프로젝트도 진행한다. 캐나다산 냉장 삼겹살, 목심, 항정살을 최대 40% 할인한다. 미국산 프라임 척아이롤과 농협안심한우 전 품목을 3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당일 판매하는 원칙을 지키는 당당 후라이드와 달콤양념치킨을 마리당 6500원, 7500원에 선보이며 유지류 12종을 최대 40% 할인 판매한다. 신선농장 수박 전 품목은 행사 카드결제 시 3000원 할인된 가격에 만날 수 있다.

AD

홈플러스 관계자는 “병, 캔, 파우치 등 개별 포장된 가공식품류에 대한 면세 전환 조치에 따라 고객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판매가 인하 조치를 했다”며 “앞으로도 물가 방어 최전선에서 대형마트가 가진 역량을 총동원해 고객 장바구니 물가 절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