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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정신병원·시설, 지자체가 대응 전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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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중수본 중심 대응에서 현장·지자체 중심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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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원 기자]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감염에 취약한 정신병원·시설의 코로나19 대응 체계가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29일 일반 의료체계로의 전환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코로나19 대응 체계를 중앙사고수습본부 등 중앙 중심에서 현장, 지자체 중심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정신건강복지법'상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한 코로나19 예방과 조사, 대응은 각 시도의 현장조사·대응지원팀에서 전담하게 된다.


각 시·도는 관할 지역 내 감염병전담정신병원 지정 사례를 활용해 정신질환자 치료병상·이송 자원을 사전에 확보해야 한다. 또 확진자 발생 통계 관리를 강화하고 집단 감염이 2회 이상 발생했던 정신의료기관에 대해 감염관리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


아울러 방역당국은 시설별로 감염관리 역량을 키우기 위해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병상이 100개 이상인 정신병원 233개소를 대상으로 감염관리위원회·감염관리실 설치 및 운영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감염관리 교육은 정신병원 감염관리자, 정신의료기관·요양시설·재활시설 종사자로 확대된다.

방역당국은 정신건강증진시설이 대표적인 3밀(밀집·밀접·밀폐) 기관으로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하고, 확진자 발생 시 집단 감염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다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봤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정신건강증진시설과 같은 감염취약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해 세심하게 관리·지원해 집단감염을 최소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코로나19가 국내에서 발생한 2020년부터 국립정신병원을 중심으로 대응 체계를 마련해왔다. 오미크론 유행기에는 전체 국립정신병원을 확진자 치료 병상으로 활용하고 감염병전담정신병원을 지정·확대하는 등 지자체와 협력 체계를 운영했다.


또 집단감염 발생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감염관리 자문, 환자·종사자 선제검사 실시 및 백신접종 독려와 함께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에 대한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원내 처방을 확대하는 등 신속한 치료가 가능한 체계를 만들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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