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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회의에도 결론 못낸 최저임금…'1만340원 vs 92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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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1만340원 vs 경영계 9260원

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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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새벽까지 논의를 이어갔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양측은 법정시한 마지막날인 29일 전원회의를 속개해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따르면 노사 양측은 전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협상이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회의는 29일 0시를 넘겨 차수가 변경됐고, 결국 이날 오후 3시 전원회의를 속개해 심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수정안을 각각 제출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최초 요구안인 시간당 1만890원에서 550원 낮은 1만340원을 수정안으로 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9160원보다 12.9% 높은 액수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초 요구안(9160원)의 수정안으로 9260원을 내놨다. 기존 동결 입장에서 1.1% 인상으로 한발 물러섰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각각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수정안을 통해 간극이 좁혀지긴 했지만 여전히 차이가 1080원에 달해 논의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8차 전원회의는 이날 오전 1시40분께 정회했고 오후 3시 속개한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속개된 전원회의에서 제2차 수정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간극이 클 경우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해 그 범위 내에서 수정안을 내라고 요청할 수 있다.


수정안이 나왔음에도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낸 안을 표결에 붙여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게 된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되는데 노사간 입장차이가 크기 때문에 통상 공익위원들이 '캐스팅보트'를 가진다.


최임위가 법정심의 기한 마지막 날인 이날 결론을 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최임위가 법정시한을 지킨 것은 2014년이 마지막이다. 박준식 위원장은 정회 후 취재진을 만나 "법정 기한을 지키기 위해 속개되는 전원회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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