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구역 불법주차·충전방해 행위, 7월 1일부터 단속

경북 경산시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모습.

경북 경산시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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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여종구 기자] 경북 경산시는 올바른 전기자동차 충전문화 확립을 위해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충전방해 행위에 대해 다음 달 1일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6월 말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임을 알 수 있는 표시가 된 모든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와 충전방해 행위를 하면 최대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속대상 및 과태료는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한 경우(10만원) ▲전기자동차가 일정 시간(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이상 계속 주차하는 경우(10만원) ▲충전구역 내 또는 물건 적재 행위(10만원) ▲충전시설이나 충전구역 표시선 등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20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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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관계자는 “불법행위 신고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1배 폭증해 과태료 즉시 부과보다 집중 홍보 계도기간을 6월 말까지 운영한다”며 “일반자동차가 전기차 충전소에 불법주차 해 불이익 처분을 받는 시민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여종구 기자 jisu589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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