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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장학재단, 191억 증여세 부과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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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롯데장학재단이 191억 원대의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26일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행정1부(고법판사 박해빈)는 롯데장학재단이 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롯데장학재단은 2018년 6월 세무서로부터 2012∼2014년 귀속 증여세(가산세) 191억2000여만원을 부과받고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세무서는 롯데장학재단이 2008년 2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자 롯데장학재단 보유 주식 중 지분율 5%를 초과한 분량에 대해 과세했다. 시행령 개정 이전에 롯데장학재단이 성실공익법인으로 인증돼 받아왔던 비과세 혜택을 소급해 세금을 내도록 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이는 해당 법을 확장 해석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세 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문대로 해석해야 한다"며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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