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시술 받으러 온 사람들 보호하는 법률ㆍ행정명령 속속 도입
[아시아경제 국제부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를 헌법상 권리로 인정한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뒤집자 민주당 소속 주지사를 둔 주(州) 정부들은 잇따라 낙태 시술을 보호하는 조치를 도입하며 대응에 나섰다. 낙태를 시술하거나 도와준 사람, 낙태 시술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다른 주가 민사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방어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는 25일(현지시간) 낙태가 불법인 주에서 출산 관련 의료 서비스를 받으러 미네소타로 오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CNN 방송이 보도했다.
미 대법원은 24일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미주리 등 일부 주는 이 판결 직후 낙태를 불법으로 선언했고, 켄터키ㆍ루이지애나ㆍ사우스다코타 등 몇몇 주는 대법원의 폐기 판결에 따라 자동적으로 낙태를 전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금지하는 '트리거 금지 조항'을 시행 중이다.
월즈 주지사는 이런 주로부터 낙태를 위해 미네소타로 온 사람들을 법적 권한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즉시 발효된 행정명령은 또 미네소타 주민들이 낙태를 포함한 합법적 출산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주 정부기관들이 작업하라고 지시했다.
월즈 주지사는 "주지사실은 지금까지 그래 왔고, 앞으로도 출산의 자유를 뒤집으려는 법률에 대한 방화벽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 인슬리 워싱턴 주지사도 이날 기자회견을 하고 워싱턴주가 출산 관련 선택에 대한 '피난처 주'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낙태를 받으러 올 환자들의 유입에 대비해 주 전역의 출산 의료기관 네트워크를 지원하기 위한 100만달러 규모의 착수금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그외 민주당 주지사들은 대법원의 낙태권 보장 폐기 결정 뒤 낙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이나 법적 조치를 내놓고 있다.
국제부 기자 interdep@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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