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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년만에 뒤집힌 美낙태법…바이든, 대법원 판결 폐기에 "슬픈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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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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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미국 연방 대법원이 24일(현지시간) 임신 6개월 이전까지 여성의 낙태를 합법화한 이른바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공식 폐기했다. 1973년 내려졌던 판결을 공식적으로 번복하며 약 50년 간 연방 차원에서 보장됐던 낙태 권리가 크게 후퇴했다는 평가가 쏟아진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긴급 대국민 연설을 통해 "국가와 법원에 슬픈날"이라고 비판했다.


대법원은 새뮤얼 알리토 대법관이 작성한 다수 의견문에서 "헌법에는 낙태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그런 권리는 헌법상 어떤 조항에 의해서도 암묵적으로도 보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이제 헌법에 유의해서 낙태 문제 결정을 국민이 선출한 대표에게 돌려줄 때"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낙태권 존폐 결정은 각 주 정부 및 의회의 권한으로 넘어가게 됐다. 향후 주별로 낙태 문제와 관련한 입법과 정책 시행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낙태권 옹호 단체인 미 구트마허연구소는 대법원의 기존 판례가 무효화할 경우 약 26개 주가 낙태를 사실상 금지할 것이라고 집계했었다.


이는 1973년 내려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공식 번복한 것이다. 대법원은 1973년 1월 '7 대 2'로 내린 로 대 웨이드 판결에서 여성의 낙태 권리가 미국 수정헌법 14조상 사생활 보호 권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1992년 '플랜드페어런드후드 대 케이시' 사건 때도 재확인됐다. 이를 기반으로 미국 내 각 주의 낙태 금지 입법은 사실상 금지 또는 사문화됐었다.


이날 대법원은 로 대 웨이드 판결과 상충하는 미시시피주의 낙태금지법을 유지할지 여부에 대한 표결에서는 6대3으로 '유지'를 결정했다. '로 및 플랜드페어런트후드 대 케이시' 판결을 폐기할 지 여부에 대한 표결에선 '5대 4'로 폐기를 결정했다.

현지 언론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이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잇달아 임명되면서 대법원이 보수화된 데 따른 결과로 해석하고 있다. 연방 대법관 9명 중 6명이 보수 성향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브렛 캐버노 대법관 등 3명은 이날 모두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에 찬성했다. 반면 9명 중 진보 성향 3명은 일제히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낙태법이 선거 쟁점으로 떠오르며 향후 정치권 논쟁도 가열될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주법으로 낙태가 불법이었던 1800년대로 돌아간 것"이라며 "대법원이 미국을 150년 전으로 돌려 놓았다"고 규탄했다.


그는 "이제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사라졌고, 이 나라 여성의 건강과 생명은 위험에 처했다"며 "법원은 역대에 일어나지 않았던 일을 행했다. 너무나 많은 미국인에게 근본적인 헌법적 권리를 앗아간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판결에 대해 검토했고, 나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이 헌법적으로 옳은 결정이라고 믿는다"며 "내 관점에서 이는 대법원이 저지른 비극적 오류"라고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판결에 대응한 행정명령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낙태약 구매를 용이하게 하거나 다른 주에서 낙태 시술을 받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조치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판결을 둘러싼 폭력 시위 및 낙태 찬반 단체 간의 충돌 우려도 제기된다. 갤럽이 2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5%가 낙태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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