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빼줄게" 뇌물 요구한 전직 경찰관에 징역 1년 선고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정부의 부패예방 점검에서 제재조치를 무마시켜주겠다며 사업가에게 금품을 챙긴 전직 경찰관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정민 판사는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직 전남경찰청 소속 A(4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2000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6월7일 정부의 스마트공장 구축사업과 관련해 부실의심을 받고 있던 사업가 B씨에게 제재를 무마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에 파견근무 중인 전남경찰청 소속 C씨와 친분을 강조하며 로비 자금으로 2000만원을 요구했다.
나중에 일이 잘 풀리면 성공 보수로 5000~7000만원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언질도 했다.
이후 A씨는 "1억 9000만원 상당의 사업비 환수는 어쩔 수 없지만 수사의뢰와 감사원 감사, 3년간 사업참여 제한 제재는 어렵게 뺐다"며 추가로 5200만원을 달라고 했다. 이 중 200만원이 A씨의 몫이었다.
이렇게 A씨가 사업가에게 챙긴 금액은 2000만원으로, 수사가 시작되기 전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김 판사는 "경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피고인 지위와 범행 내용, 요구한 금액 규모에 비춰 보면 죄책이 무겁고 업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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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자신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수사개시 전에 부정 수급한 돈을 반환한 점, 징계 처분을 받고 공직에서 파면된 점 등 여러 요소를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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