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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숭이두창, WHO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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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심각성·예측 불가능성, 전파 등 고려해 결정
선포되면 WHO 출입국 제한 권고 가능
치료제·백신 개발과 공급에도 영향 줄 듯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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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원 기자] 원숭이두창의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선포 여부가 24일께 결정될 전망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3일(현지시간) 국제보건규정(IHR) 긴급 회의를 열고 원숭이두창에 대한 PHEIC 선포를 검토한다. 회의 결과는 24일 비상 위원회의 성명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14일 이브라히마 팔 WHO 아프리카 비상대책국장은 "IHR 위원회의 조언이 있으면 상황을 통제할 더 나은 위치에 설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곧바로 PHEIC를 선포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사무총장이 위원회 소집에 적극적인 이유는 상황이 통제불능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회의를 소집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WHO에 따르면 PHEIC는 국제보건규정(IHR)에서 '질병의 세계적 확산으로 다른 지역의 공중보건을 저해해 국제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사건'으로 정의된다. 요건별로 나눠 보면 ▲심각하고 예기치 못한 경우 ▲국경을 넘어 다른 지역의 공중 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즉각적인 국제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속해야 한다.


PHEIC가 선포되면 국제보건규정(IHR)에 따라 국제사회는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공중보건을 강화할 의무가 있다. 예를 들어 WHO는 해당 질병이 발생한 국가에 출입국 제한을 권고할 수 있다. 또 WHO 회원국들은 전염병 사태가 확인되면 24시간 이내에 WHO에 통보해야 한다.

치료제·백신 개발이나 공급도 원활해질 가능성이 있다. 코로나19의 경우 화이자는 PHEIC 종료 전까지 코로나19 복제약을 제조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아스트라제네카(AZ) 등 백신 제조사도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기간 자사 백신 가격을 낮게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PHEIC가 적용된 질병은 코로나19와 소아마비(폴리오) 2개다. 소아마비는 2014년, 코로나19에는 2020년 1월 PHEIC가 선포된 뒤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외에도 2009년 신종플루(신종인플루엔자 H1N1), 2016년 지카바이러스, 2014년·2019년 에볼라바이러스에 PHEIC가 선포됐다.


PHEIC 선포와 해제는 IHR 긴급 위원회 회의와 WHO 사무총장을 통해 결정된다. 위원회는 질병이 PHEIC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한 임시 권고안, PHEIC의 종료에 대해 논의한다. 이후 사무총장은 위원회의 소견과 과학적 정보, 질병 확산 위험 평가를 바탕으로 PHEIC와 임시 권고안을 최종 결정한다.


PHEIC 임시 권고안은 3개월이 지나면 자동 만료된다. 이 때문에 위원회는 3개월마다 역학 상황을 검토하고 PHEIC의 유지 여부, 임시 권고안 변경 여부를 검토한다. 지난 3월 코로나19에 대한 PHEIC 종료가 고려되기도 했다. 하지만 4월 회의에서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은 "지금은 방심할 때가 아니"라며 코로나19에 대한 PHEIC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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