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요시위 보호 권고한 인권위, 직권남용 성립 안 돼"
1992년 처음 시작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가 오는 8일 30주년을 맞는다. 하지만 이번 수요시위도 기존에 열리던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대신 옆으로 조금 떨어진 자리에서 열린다. 사진은 5일 30주년 기념 1525차 정기 수요시위를 앞둔 평화의 소녀상 주변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서울 종로경찰서에 수요시위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라고 권고한 것에 대해 직권남용에 해당된다며 보수단체가 인권위원장을 고발했지만 경찰은 범죄에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일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 2일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송두환 인권위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인권위가 종로서장에게 의무가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해야 성립되는데 여러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등 단체들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현장에서 보수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욕설 및 명예훼손 등 방해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국가공권력이 방치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고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인권위는 종로서장에 수요시위가 방해받지 않고 진행되도록 적극적으로 보호 조치하고 수요시위 반대 집회 측에 집회 시간 및 장소를 변경하도록 권유하라고 권고했다.
김 대표는 "인권위 권고는 집시법에 따라 정당하게 집회 신고된 고발인의 집회를 외면하고 정의연 편의만 봐주도록 해 위법한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라며 송 위원장을 고발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검은 월요일에 줍줍 하세요"…59만전자·400만닉...
종로서 측은 조사 과정에서 인권위 권고 이전부터 동시간대 같은 장소에서 실시되는 수요시위 현장을 관리해왔기 때문에 권고로 인해 의무가 아닌 일을 한 게 아니라는 취지로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