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법정 최대한도 인하…대중교통 공제 80%로 확대(종합)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
[아시아경제 세종=손선희 기자] 정부가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폭을 기존 30%에서 법정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오는 하반기 대중교통 신용카드 공제액도 40%에서 80%로 두 배 확대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고유가에 따른 서민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조치를 긴급히 시행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유류세 추가 인하에 따라 휘발유는 ℓ당 57원(247원→304원), 경유는 38원(174원→212원), 액화석유가스(LPG)는 12원(61원→73원) 각각 추가 절감된다.
추 부총리는 이어 "화물·운송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준단가를 리터당 1750원에서 1700원으로 50원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은 오는 9월까지 한시 확대된다.
아울러 "국내선 항공유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적용해 현재 수입관세 3%를 0%로 인하함으로써 국내선 운임의 인상압력을 완화하겠다"며 "고유가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서민부담 경감을 위해 하반기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두 배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오는 21일 전기요금 인상안 발표를 앞둔 가운데 추 부총리는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생산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전기·가스요금은 뼈를 깎는 자구노력 등을 통해 인상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원칙적으로 공공기관 및 지자체는 경영 효율화 등을 통해 원가상승 요인을 최대한 흡수하겠다"며 "철도·우편·상하수도 등 중앙·지방 공공요금은 하반기에 동결을 원칙으로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도로통행료, 철도요금, 우편요금, 광역상수도요금, 자동차검사수수료 등은 동결될 방침이다. 공항시설사용료 감면은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또 상·하수도요금, 쓰레기봉투료, 시내버스요금, 택시요금, 전철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도 최대한 동결하도록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할 계획이다.
여름철을 앞두고 물가오름세가 예상되는 농축산물에 대해 추 부총리는 "가격상승 품목 중심으로 매일 시장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비축물자 방출·긴급수입 등 수급관리와 가격할인 등을 통해 적기대응해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며 "시장상황을 봐가며 할당관세 적용품목을 확대하는 등 수급 안정화를 위한 추가조치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특히 물가상승에 타격을 입게 될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오는 24일부터 227만 저소득층 가구에 최대 100만원(4인 가구)씩 지급 개시할 예정"이라며 "에너지 이용에 취득한 118만 저소득 가구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도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지금과 같은 엄중한 상황에서 경제팀은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며 "부처별 책임 아래 소관분야의 중점품목에 대한 가격·수급 동향을 일일점검하고, 불안조짐이 포착되면 즉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주식은 세금 안 내는데" 내년부터 年 250만원 넘...
이날 윤석열 정부 첫 비상경제장관회의에는 추 부총리를 비롯해 과기정통부·농식품부·산업부·국토부·해수부·국조실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