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시민 ‘한동훈 명예훼손’ 사건 항소장 제출
지난 14일 항소
앞서 유시민 측도 항소 의사 밝혀
9일 오후 2시 29분께 '한동훈 법무부 장관 명예훼손' 재판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오규민 기자 moh011@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검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함 혐의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정철민)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1심 주문에 전부 유죄로 나왔지만 문제가 된 두 가지 발언 중 하나는 고의성 인정이 되지 않아 무죄가 나왔다”며 “이 부분에 있어 다툴 여지가 있으며 양형이 낮은 것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9일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찰의 수차례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를 굽히지 않은 채 피해자(한 장관)가 조국 전 장관 및 가족에 대한 수사를 비판한 피고인의 계좌를 들여다봤다고 보도했다”며 “이런 행위가 여론 형성과정을 심하게 왜곡 시킬 수 있으며 피해자가 수사권 남용 검사로 인식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유 전 이사장은 1심 선고공판 직후 “일부 무죄, 일부 유죄로 나왔는데 검찰도 항소할 것 같고 판결 취지 존중해 항소해서 무죄를 다퉈보려고 한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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