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구조 대전환 시대, 기업의 새로운 근로시간 패러다임 필요"
경제의 디지털화 및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일하는 방식의 변화는 가속화되고 근로시간 유연화의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과거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진 낡은 근로시간 법제를 시대적 변화에 맞게 개선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15일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건의서'를 이날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해 전경련이 제시한 과제는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개선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 ▲고소득·전문직 근로시간 규제 면제제도 도입 ▲재량근로시간제 개선 ▲근로시간계좌제 도입으로 총 5가지이다.
산업구조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등으로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등 근로시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다양한 근무방식을 택하는 근로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재택·원격근무를 하는 임금근로자 수는 114만명으로,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9만5000명에 비해 12배(104만5000명↑) 높은 수준이었다. 시차출퇴근제를 활용하는 임금근로자 수는 2019년 74만6000명에서 2021년 105만5000명으로, 2년 사이 41.4%(30만9000명↑) 늘었다.
전경련은 현행 근로시간제도는 1950년대 집단적·획일적 공장근로를 전제로 설계된 것으로 현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개별적이고 다양한 근로형태를 규율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국의 근로시간제도는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서도 경직적인 편이다. 한국은 연장근로시간을 1주 최대 12시간으로 제한한 반면, 미국은 근로시간의 제한이 없고, 일본, 독일 등 주요국들은 월·년 단위로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며 연장근로시간의 한도도 한국보다 폭넓게 정하고 있다. 전경련은 근로시간의 제약으로 인해 실제 산업현장에서 여러 변수에 대응하는데 애로를 겪는 경우가 많다며, 이는 기업의 생산성을 저해하고 국가경쟁력을 갉아먹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제도의 혁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주52시간 근로시간 제한 이후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활용의 필요성이 높아졌지만 단위기간이 짧고 도입 절차가 까다로워 실제 산업현장의 불규칙한 업무환경에서 기업들이 적시 활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전경련은 우리나라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이 최대 6개월인데, 이는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짧은 수준이라며 단위기간을 최대 1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해외 원자재 수급 차질 등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기업 생존을 위해 집중적인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전경련은 특별연장근로의 인가사유 범위가 협소하고, 도입 시 고용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여 급박한 사정 발생 시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기술·신상품의 연구개발을 하거나 경영상 사정 또는 업무 특성상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에도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일정 소득 수준 이상의 고소득 전문직의 경우, 주52시간제, 초과근로 가산임금 지급 등 근로시간제도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생산성을 저해하고 업무 비효율을 초래하는 등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들은 고소득 전문직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규제를 배제하여 성과 중심 평가·보상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산업의 분업화·고도화 및 근로형태의 개별화·다양화로 재량근로시간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대상 업무는 한정적이고 도입절차는 경직적이어서 활용에 제약이 있다. 우리나라와 노동법 체계가 비슷한 일본의 경우, 노동환경 변화에 맞춰 전문 업무 외에도 사업운영에 관한 기획·분석·홍보 등의 업무까지 대상 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 전경련은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이 재량근로시간제 대상 업무의 범위를 기획, 분석, 홍보 등의 업무까지 확대해 근로시간의 자율성을 폭넓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전경련은 현행 경직적인 근로시간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또 다른 방안으로 독일의 근로시간계좌제 도입을 제시했다. 근로시간계좌제란 업무량이 많을 때 초과근무를 하고 초과근로시간을 저축한 후 업무량이 적을 때 휴가 등으로 소진하는 방법으로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제도다. 독일의 경우, 25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1년 이상 단위의 장기 근로시간계좌제 도입 비중이 2016년 기준 약 81%에 달할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월 150만원 견디느니, 美 가서 5억 벌죠" 서울대...
추광호 경제본부장은 “앞으로 근로시간의 자율성이 요구되는 근로형태의 다변화와 일·가정의 양립 수요 확대 등 근로시간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은 증대될 것이다”며 “근로시간의 유연화를 통해 다양한 근로형태의 근로자들이 상황에 맞게 근무하고 기업들이 산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로시간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