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 구성… 팀장에 차순길
'14세 미만' 촉법소년 연령 낮추기 위한 TF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법무부가 현재 14세 미만으로 정해진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법무부는 14일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를 위해 검찰국·범죄예방정책국·인권국·교정본부가 함께 참여하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팀장은 차순길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사법연수원 31기)이 맡게 됐다.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의 기준을 현실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전과자 양산 방지, 소년교도소 수용 및 교정교화 대책,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는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규정, 14세 미만자의 형사책임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소년법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1항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도록 정하고 있다.
형사미성년자인 이들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처벌을 받는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처벌보다는 교화가 초점인 소년법의 취지에 따라 만들어진 조항이지만, 이를 악용하는 흉악한 소년범죄가 잇따르면서 처벌 강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져 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8일 법무부 주례 간부 간담회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관련 사안들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한 장관은 다음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재진으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강간이나 강도 등 흉포화하는 소년 강력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라고 배경을 밝힌 바 있다.
또 당시 그는 "경미한 범죄는 지금처럼 소년부 송치로 처리될 것"이라며 "어릴 때 실수로 전과자가 양성될 것이라는 우려가 없도록 정교하게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촉법소년의 강력 범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의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소년부송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살인, 강도, 강간·추행, 방화, 절도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3만5390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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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로도 2018년 6014명에서 2019년 7081명, 2020년 7535명, 2021년 8474명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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