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이세령 기자 ryeong@

경남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이세령 기자 r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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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남소상공인연합회가 14일 경남도청 프레스룸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신영철 도회장은 “2017년 6470원이던 최저임금이 올해 9160원으로 42%나 올랐다”라며 “취약계층을 보호한다는 최저임금 때문에 소상공인은 손발을 잘라내는 심정으로 아르바이트생과 종업원을 내보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라는 재난 속에서 방역 조치 동참이란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막대한 손실을 봤는데, 정부는 소상공인의 참혹한 현실을 외면한다”고 주장했다.

신 회장은 “현행 최저임금은 소상공인의 지급 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라며 “최저임금법 4조 1항에 따라 최저임금에 사용자 지급 능력이 반영되고, 지역과 업종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에는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서 정하며,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연합회는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와 이날 기자회견에 이어 오는 16일 고용노동부 세종시 청사 앞에서 또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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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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