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주재하는 한덕수 총리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오른쪽)가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서울청사와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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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주재하는 한덕수 총리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오른쪽)가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서울청사와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6.14 kjhpres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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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초광역협력사업 지원과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결정 절차 등을 규정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공포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달 22일부터 시행될 시행령은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결정 절차 등을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중앙행정기관장은 향후 공공기관 설립 및 신규 인가시 비수도권 입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 입지로 검토되는 지역의 시·도지사 의견을 청취한 후 입지 계획안을 마련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야 한다.

오는 8월 4일 시행 예정인 시행령은 초광역권 발전계획 수립 절차와 초광역 협력사원 지원 등을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초광역권을 설정한 지방자치단체장은 5년 단위로 초광역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지자체장은 발전계획에 담긴 일부 협력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려면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초광역권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협약 체결시 중앙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 및 국고보조율 상향 적용을 통해 초광역협력사업을 지원한다.

정부는 법령 시행에 맞춰 각 지자체가 초광역 연계·협력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올 하반기 내로 초광역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을 마련해 지자체에 배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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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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