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금융당국에 한국의 금융소비자보호 제도 관련 경험·지식 공유

금융위·금감원, 몽골 금융당국 대상 연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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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아시아개발은행(ADB)과 공동으로 15~17일 몽골 금융당국 대상 한국의 금융소비자보호 제도에 대한 연수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몽골 중앙은행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경험을 배우기 위해 한국 방문을 요청함에 따라 실시하게 됐다. 몽골 금융당국은 2018년 체결한 양해각서에 따라 ADB로부터 금융소비자보호 부문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받고 있으며 이 컨설팅의 일환으로 ADB 후원을 받아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다.

이번 연수과정에서 금융위·금감원은 '한국의 금융소비자보호 제도'를 주제로 우리나라 금융소비자보호법 입법과정·경과·주요내용 및 금감원 민원·분쟁조정 절차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은행연합회 및 금융회사에서는 금소법 시행후 금융회사 차원의 대응현황에 대해 사례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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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번 연수를 통해 한국의 금융소비자보호 제도 및 경험을 공유해 몽골의 금융소비자보호 제도 도입을 지원하고 향후 몽골 금융당국과 상호 협력채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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