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 용산구 용산동에서 바라본 용산대통령집무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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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법원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 노조)의 용산 대통령실 근처 집회를 일부 허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13일 공공운수 노조가 옥외집회 금지 통고에 불복해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집회에 300명만 참석하도록 제한하되 장소와 일시 등은 공공운수 노조가 당초 신고한 대로 모두 허용했다.


이에 따라 공공운수 노조는 오는 14일과 15일, 21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매주 화·목요일 오후 5·8시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정문 앞과 인도에서 구호를 제창하고 촛불을 켜고 공연하는 방식으로 집회를 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공공운수 노조가 지난 8일 499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하자 경찰은 "전쟁기념관 앞은 대통령 관저 100m 이내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라 집회·시위를 할 수 없는 장소"라며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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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대통령 집무실이 집시법이 정한 옥외집회와 시위 금지 장소인 '대통령 관저'에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집회 금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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