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변호사 빌딩 화재 합동감식.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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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지난 9일 대구의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발생한 방화 사건의 희생자 전원의 사인이 일산화탄소 중독사로 추정됐다.


11일 대구 경찰 등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사망자 7명에 대한 부검을 진행한 결과 직접적 사망원인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추정된단 간이 소견이 나왔다. 사망자 중 2명에겐 흉기에 의한 자상이 발견됐으나, 이는 직접적인 사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소견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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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9일 오전 10시55분께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위치한 빌딩 2층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방화에 의한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사무실에 있었던 변호사 1명과 직원 5명, 방화를 일으킨 것으로 추정되는 천모(53)씨가 사망했다. 아울러 같은 건물에 있던 입주자 등 50여명이 연기 호흡으로 부상을 입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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