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멤버 승리, 군 제대 처분… 민간교도소로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국군교도소에 수감중이던 그룹 ‘빅뱅’ 출신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가 민간교도소로 이감된다. 병역법에 따라 징역 1년 6개월형을 최종 확정되면서 전역처리와 동시에 이감되는 것이다.
8일 육군본부 인사사령부에 따르면 승리는 지난달 26일 대법원 판결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병역법 제13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에는 병사신분으로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하도록 돼 있다.
앞서 승리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8회에 걸쳐 188만3000달러(한화 약 22억2100만원)에 이르는 상습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 모두 9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군에 입대해 군사법원에서 1·2심 재판을 받았고 지난해 9월 16일 전역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12일 1심에서 법정구속된 뒤 병사 신분으로 국군교도소 미결수용실에 수용되면서 전역이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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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는 남은 형기 약 9개월 가량을 수감된 뒤 오는 2023년 2월쯤 출소할 예정이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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