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죄질, 매우 불량" 실형 선고

이유 없이 여자친구를 격투기 기술로 폭행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유 없이 여자친구를 격투기 기술로 폭행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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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여자친구를 격투기 기술로 폭행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제주지법 형사3단독(강란주 판사)은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7)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면서도 "죄질이 매우 불량해 실형에 처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격투기 코치인 A씨는 지난해 7월31일 오후 11시30분께 4개월 간 교제 중이었던 여자친구 B씨의 거주지 앞에서 피해자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조르는 격투기 기술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길바닥에 누워있던 자신을 일으켜 세우던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 없이 때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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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전 여자친구에 대한 특수협박 등으로 재판을 받아 1심 선고를 받고 항소한 상태였으며 과거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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