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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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수미 기자] 직장인 10명 중 3명이 상사의 모욕과 명예훼손성 발언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오는 7월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3년째 되지만 여전히 갑질에 시달리는 직장인이 많은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직장갑질119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접수한 이메일 제보 944건 가운데 직장 내 괴롭힘 사례가 513건(54.3%)에 달했다고 밝혔다. 괴롭힘 유형으로는 모욕과 명예훼손이 179건(34.9%)으로 가장 많았다.

앞서 지난 3월24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도 비슷했다. 직장갑질119와 공공상대연대기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직장인의 23.5%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마찬가지로 모욕과 명예훼손 유형이 15.7%로 가장 높았다.


이들은 대부분 직장 상사의 폭언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 한 직장인은 실수했다는 이유로 상사로부터 '너는 정말 안 될 놈이다' '너 같은 XX는 처음 본다'는 말을 들었다. 또 다른 직장인은 회의에서 상사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해 '머리는 장식으로 달고 다니냐'는 말을 듣고 심한 모욕감을 느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단체는 현재 대한민국 일터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심하게 모욕을 당해 응급실에 실려 가거나 정신과에서 우울증, 공황장애, 불안장애 진단을 받고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하는 경우가 있다고도 전했다.


현행법상 타인 앞에서 모욕을 하면 모욕죄로,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면 명예훼손죄에 해당된다. 욕이 없어도 모욕죄가 성립되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도 규정한다. 직장 상사로부터 여러 직원이 보는 앞에서 폭언이나 모욕을 당했다면 녹음 파일이나 증인 등을 내세워 경찰에 고소하면 된다.


하지만 갑질에 대한 증거가 있더라도 이를 수집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대개 직장 내에서 하급자이기 때문이다. 대부분 가해자보다 근무 기간이 짧고 아는 사람도 적다. 목격자나 동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가해자와 친분이 있거나 눈치를 봐야 하는 처지이기 쉽다. 이 때문에 피해자가 동료들로부터 진술서 한 장 받기도 어려운 현실이다.


실제로 지난해 말까지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1만3000여건 중 43.5%가 '입증이 어려울 것 같다'는 이유로 취하되기도 했다. 전문가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도 피해자 중심주의를 확대해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합리성에도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등 피해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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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모욕이나 인격비하가 담긴 언어폭력은 만연하게 일어나는 갑질 행위이지만 직접적인 폭력 행위가 없다는 점, 가해자가 상급자라는 점 등을 이유로 쉽게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단체는 전했다. 그러면서 갑질 사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수미 기자 choko21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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