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풍속영업 단속요원 전문성 키운다… 영업제한 지침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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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경찰이 불법 풍속영업 근절을 위한 영업제한 지침서를 발간했다.


5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풍속 용원 전문성 향상을 위해 최근 이같이 지침서를 펴냈다. 경찰 측은 "불법 풍속영업 근절을 위해 단속 후 건물주 입건 등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영업제한 조치' 등을 강화하기 위해 지침서를 발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불법 풍속영업 단속 후 ▲범죄수익금 환수 ▲과세자료 통보 ▲건물주 입건 등이다.

기소전 몰수·추징 보전에는 제도의 개요를 비롯해 법적 근거와 대상 및 가액 산정 방법, 절차와 작성례 등이 담겼다. 과세자료 통보에는 국세청 공문 통보 방법과 실업주 검거 시 풍속업무시스템 입력 절차 등이 포함됐다. 건물주 입건은 건물주를 확인하고 사전 통지문을 발송하는 절차가 주요 내용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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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침서는 발간 부수는 모두 1000부로 각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경찰청에 130부, 일선 경찰서에 860부 각각 배부됐다. 경찰은 지짐처 발간으로 풍속 요원의 전문성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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