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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레호보스 비치 별장에서 휴일을 즐기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비행 제한 구역에 개인 항공기가 진입해 대피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백악관 비밀경호국(SS)은 4일(현지시간) "이날 오후 1시께 개인 소유 항공기가 보안 구역에 실수로 진입한 후 델라웨어주 레호보스 상공 비행 제한 구역에 들어왔다"며 "항공기는 즉시 퇴거조치 됐다"고 밝혔다.

초기 조사에 따르면 항공기 조종사는 적절한 무선 채널을 갖추지 않고 있었고, 발표된 비행 지침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항공기는 별다른 위협 없이 퇴거했다. 경호국은 조종사를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미 연방항공국(FAA)은 대통령이 워싱턴DC 이외의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사전에 비행 제한 구역과 함께 표준 지침을 발표한다.

제한 사항에는 대통령 거주지로부터 반경 10마일 이내 비행 금지가 포함된다. 연방 규정에 따르면 항공기 조종사는 이륙하기 전에 자신의 이동 경로에 대한 비행 제한 구역을 체크해야 한다.

다만 AP는 이 같은 일시적인 제한 구역 주변에서의 우발적인 영공 침해 사례는 일반적이라며, 미군 항공기와 해안경비대 헬기는 이런 규정을 어겨 대통령 체류지 주변의 비행 제한 구역에 진입하는 항공기를 종종 차단한다고 설명했다.


퇴거 조처된 비행기는 가까운 인근 비행장으로 기수를 돌리게 되고, 당국은 조종사를 조사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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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의 한 기자는 트윗에서 당시 바이든 대통령이 탄 자동차가 레호보스 비치 소방서로 향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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