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노조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에 공무원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 등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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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홍순탁)은 2일 김승호 신임 인사혁신처장을 만나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통과된 공무원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 등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홍순탁 위원장은 “이전에는 소방공무원들이 공무 수행 중 질병에 걸리거나 그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의학지식이 없는 본인이나 그 유족이 공무와 재해 사이 인과관계를 증명해야만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소방노조는 지난 5월29일 공무원재해보상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 취지가 시행령, 시행규칙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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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법 개정이 늦은 감은 있지만, 소방공무원 등 상대적으로 재해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은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등 후속 조치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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