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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가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했을 때 이행해야 했던 7일간 격리 의무가 오는 8일부터 해제된다. 국제선 항공 이용 불편을 야기한 인천국제공항의 항공편수와 비행시간 제한 등 항공 규제도 같은 날 풀린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안정된 방역상황과 의료 대응 여력을 고려해 일상 회복의 폭은 더욱 넓히고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우선 "다행히도 이번주에도 확진자 감소세가 뚜렷하게 이어지고 있다. 병상가동률은 10%대를 유지하는 등 여력이 충분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안정된 방역상황과 의료대응 여력을 감안해 일상회복의 폭은 더욱 넓히고,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외입국관리 체계 개편과 국제선 항공규제 전면 해제 이외에도 한 총리는 "(이와 관련한)방역관리에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입국 전에 실시하는 PCR (유전자증폭)또는 신속항원검사, 입국 후 3일 이내에 실시하는 PCR 검사의무는 유지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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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코로나로 인해 악화된 국민 정신건강 치유를 위해 심리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전국 보건소 등을 통한 전문가 심리상담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방문 상담을 위한 '마음안심버스'를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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