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피하려다"… 매장 유리문 들이받은 50대 운전자 입건
단속 중인 경찰 발견하고 급하게 우회전 하다가 매장으로 돌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
[아시아경제 김군찬 인턴기자] 음주단속을 피하려다가 매장 유리문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5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군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일 오후 10시 30분께 군포시 당정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을 발견하고 급하게 우회전을 하다가 한 매장으로 돌진해 유리문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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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군찬 인턴기자 kgc60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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