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중인 경찰 발견하고 급하게 우회전 하다가 매장으로 돌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관계 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관계 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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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군찬 인턴기자] 음주단속을 피하려다가 매장 유리문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5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군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일 오후 10시 30분께 군포시 당정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을 발견하고 급하게 우회전을 하다가 한 매장으로 돌진해 유리문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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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군찬 인턴기자 kgc60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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