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찰, '개인형 이동장치(PM)' 법규 위반 집중 단속
6월 한 달간 대학교·교육청(중·고교)과 홍보 활동 병행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강원경찰이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이 늘면서 교통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6월 한 달간 PM 법규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PM은 자동차와 달리 주행 중 신체가 외부로 노출돼 있어 교통사고가 나면 치명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주 이용 대상이 학생층이어서 법규에 대한 인식은 높지만, 교통법규 준수의식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강원경찰이 지난해 5월 PM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올해 5월까지 PM 법규위반 행위 총 3240건을 단속한 결과, 무면허 운전과 안전모 미착용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경찰은 낮시간 대학가와 도심지 일대에서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원동기면허 이상), 승차정원(1인) 초과, 건널목·보도 통행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야간에는 유흥가 주변 일제 음주단속시 PM에 대해서도 음주 여부를 검문할 방침이다.
PM 무면허 운전하다가 적발되면 범칙금 10만 원, 면허 결격 1년을 음주 운전하면 범칙금 10만 원, 면허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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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강원도 내 대학교 및 중고등학교와 협조해 PM 안전 운행에 대한 학내 교육과 교통법규 준수 등 홍보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강원=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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