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당선 여부 불문 절차 따라 수사할 것”…선거사범 107건 152명
선거일 후 축하·위로·답례 명목 금품 제공도 금지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남경찰청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을 수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6월 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은 총 107건 152명이며, 13건 15명의 수사가 종결돼 6명 송치, 4명 불송치, 5명이 입건 전 조사 종결 처리, 현재 수사 중인 선거사범은 94건 137명이다.
수사 단서는 고소·고발·진정이 68건, 첩보 15건, 신고 13건, 수사 의뢰 11건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 32.9%, 금품수수 혐의 28.9%, 공무원 등 선거 개입 10.5%, 여론조사 방법 등 위반 7.9%, 벽보·현수막 훼손이 전체의 5.3%를 차지했다.
유사 기관 설립 1명, 선거사무소 설치위반 1명, 당내경선 규정 위반 1명, 사전투표소 소란 등 3명도 있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1월부터 도 경찰청을 포함해 도내 24개 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해 24시간 대응 체제를 갖추고, 264명의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단속을 전개했다고 전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신고단계부터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와 유기적 공조를 통해 공정하고 중립적 자세로 수사에 임했다”라고 말했다.
경남경찰청은 이번 지방선거 선거사건 공소시효 완료일인 오는 12월 1일에 맞춰,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절차에 따라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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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이후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의 금품제공 행위에 관해서도 첩보 수집과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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