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접촉자 격리는 필요성 검토중"

27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유럽발 여객기를 타고 도착한 승객들이 원숭이두창 등 해외 감염병 검역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27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유럽발 여객기를 타고 도착한 승객들이 원숭이두창 등 해외 감염병 검역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AD
원본보기 아이콘


국내에서 원숭이두창 확진자가 발생하면 별도의 격리 병상에서 치료받게 된다.


고재영 질병관리청 대변인은 2일 언론 백브리핑에서 "원숭이두창 확진 환자는 병원 격리 병상에서 초기에 치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질병청은 원숭이두창을 2급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하기로 하고, 고시 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고시는 오는 8일 발령될 예정이다.


2급 감염병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현재 코로나19와 결핵, 수두 등 22종이 지정돼있다. 의료기관 등은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 24시간 이내 방역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고 대변인은 "확진자는 격리 치료하고, 접촉자에 대한 격리는 필요성을 검토 중"이라며 "원숭이두창의 위험도를 지속해서 평가해 격리와 격리 수준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서부 아프리카의 풍토병으로 알려진 원숭이두창은 지난 7일 영국에서 첫 발병이 보고됐으며, 이후 유럽과 북미, 중동, 호주 등 세계 각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국내에선 아직 확진자나 의심 환자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질병청은 원숭이두창이 국내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달 31일 위기평가회의를 열어 원숭이두창에 대해 감염병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AD

고 대변인은 "국민들께서는 의심 증상이 있을 때 질병청 콜센터로 문의하고, 의료진에 알려 진료를 받기 바란다"며 "의료진도 진료 시 안전한 보호구를 착용하고 질병청에 연락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현 단계에서 일반 국민에 대한 원숭이두창 위험도는 '낮음'으로 평가됐다"며 "코로나19에서 익힌 손 씻기 만으로도 원숭이두창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