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감리' 셀트리온이 쏘아올린 제도 개선…금감원 조사기간 '1년' 제한'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4년여간 이어진 셀트리온 회계감리를 계기로 금융감독원의 회계감리 조사기간이 1년으로 정해지고, 기업들의 방어권도 한층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회계감리의 지나친 장기화를 방지하고, 금감원 조사단계에서 피조치자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회계감리절차 선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회계감리는 기업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가 회계처리기준과 감사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점검해 투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보호하고 기업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는 감독 업무다. 하지만 셀트리온에 대한 회계감리가 4년간 이어지면서 오히려 기업가치의 불확실성을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 등 셀트리온그룹에 대한 회계감리 결과 회계처리 기준은 위반했지만, 고의성은 없다고 발표했다.
이번 선진화 방안에는 우선 감리 조사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제한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감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6개월 단위로 연장하도록 했다.
현재 기업이나 외부감사인 등 피조사자가 행정절차법에 따라 대리인을 조사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지만, 대리인이 조사과정을 촬영·녹음·기록하는 것은 금지됐다. 이 때문에 피조사자가 본인 진술 내용과 쟁점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감리위원회나 증선위원회에서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대리인이 질의·답변의 주요 내용을 메모하는 것은 가능하도록 했다.
또 피조치자가 자신의 문답 내용 등 정확한 혐의내용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못한 채 감리위와 증선위에 출석하면서 실질적인 방어권이 제약된다는 지적에 따라 문답서 열람시점을 종전보다 2주 정도 앞당긴다.
현재는 감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조사자에게 구두로 자료를 요청하는 사례가 다수 있었지만, 이는 명확성이 낮아 구체적인 요구 내용과 범위에 대한 혼선을 유발하거나 피조사자에게 불필요한 자료 제출 부담을 가중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구두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3영업일 이내에 문자화된 전자수단(SMS,이메일,팩스 등) 등을 통해 사후 보완하도록 했다.
아울러 감리위 안건에 기재하는 위반근거 및 지적금액 산정내역을 피조치자에게 보내는 사전통지서에도 동일하게 안내하고, 지적사항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회계기준서·감사기준서 문단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했다. 감리위 안건에 기재되는 동기 판단근거와 예상 조치수준을 사전통지서에도 적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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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다음달 외부감사규정 등 규정 변경을 예고하고, 올해 3분기 안으로 개정을 마무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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