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 품는 야놀자…공정위 심사 받는다
야놀자, 공정위에 인터파크 기업결합 신고
지난해 손정의 비전펀드서 2조 '실탄' 조달
기업결합 난항시 뉴욕 상장 구상에도 '불똥'
[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숙박 애플리케이션(앱) 야놀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를 받게 됐다. 국내 1세대 e커머스 업체인 인터파크를 인수하기 위해서다. 공정위가 독과점을 우려해 기업결합에 제동을 걸면 야놀자의 기업공개(IPO) 구상에도 불똥이 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정위는 야놀자가 지난달 24일 인터파크 주식 70%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 기준 30일이다. 단 심사 기간은 공정위 판단에 따라 최대 90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앞서 야놀자는 지난해 말 인터파크 주식 70%를 2940억원에 인수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국내 공연 예매 시장 1위 업체인 인터파크를 흡수하면 야놀자의 숙박·여행 플랫폼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야놀자가 지난해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이끄는 비전펀드에서 2조원 규모의 '실탄'을 조달한 직후 인터파크 인수를 발표한 만큼 업계 이목을 끌었다.
공정위는 야놀자가 인터파크를 인수하면 수평·수직·혼합결합 등 다양한 형태의 기업결합이 발생한다고 봤다. 온라인 여행 예약 플랫폼을 운영하는 야놀자가 여행, 공연, 쇼핑 분야 전자상거래 사업을 영위하는 인터파크를 흡수하면 여러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배보찬 야놀자 대표가 지난해 10월 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원본보기 아이콘구체적으로 보면 야놀자와 인터파크의 기업결합은 여행 예약플랫폼 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결합 당사회사 간 수평결합에 해당한다. 야놀자가 인터파크를 활용해 숙박앱을 사용하는 숙박 사업자의 업무를 보조·대체하는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숙박 예약 플랫폼 시장과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 시장 간 수직결합에도 해당한다. 또 야놀자가 인터파크의 공연사업을 연게해 다양한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면 여행 예약 플랫폼과 공연사업 간 혼합결합이 된다.
공정위는 야놀자·인터파크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여부를 면밀히 심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독과점 여부 등을 통해 시장 경쟁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하겠다는 의미다. 이에 공정위는 야놀자와 인터파크의 기업결합과 관련된 시장을 확정하고 시장점유율을 평가할 방침이다.
공정위가 기업결합에 제동을 걸면 야놀자의 뉴욕 상장 구상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야놀자는 올 하반기 뉴욕 나스닥 상장을 목표로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이다. IPO는 야놀자가 최근 공격적인 인수합병(M&A)을 통해 '몸집 불리기'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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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인터파크 인수에 난항을 겪을 경우 야놀자의 사업 계획도 대폭 수정될 수밖에 없다. 연 매출 3조원 규모의 인터파크를 인수하는 건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야놀자의 핵심 전략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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