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각지대 해소 추진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와 법무보호대상자 및 가족이 지역사회 정착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법률 분쟁 상황 해결을 위한 법률 지원 서비스를 골자로 하는 법률 지원 업무협약을 2일 체결한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과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의거, 법무보호복지를 통한 법무보호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함께 효율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공익법센터는 서울지역을 관장하는 서울지부와 이번 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의 취지는 법무보호대상자와 그 가족이 사회 복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으로 인해 또 다른 범죄피해에 노출되거나 재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양 기관이 협력해 체계적으로 구제, 예방하기 위함이다. 특히 법무보호대상자의 가족의 경우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인해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한 신(新) 복지 사각지대로 금번 협약을 통해 그간 조명 받지 못했던 복지 취약계층의 법률 복지 증진에 일조 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공익법센터는 명의 도용 피해 등 보호대상자가 많이 피해를 입는 범죄피해 사건에 대한 상담, 고발, 손해배상청구 등 피해 구제 법률서비스와 보호대상자 가족의 임대차, 노동, 가사, 사회 서비스 제공 등 지역사회 자립과정에서 겪는 제반 법률 분쟁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고 피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서울시복지재단 김상철 대표이사는 “다양한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법무보호대상자와 가족이 사회 복귀 과정에서 겪는 법률적 어려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사회적 관심이 부족했다”면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려는 취지에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 이어 이번에 법무보호대상자에게까지 법률 복지 지원 대상층을 확대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AD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 이현미 지부장은 “사회적 편견과 소외로 법률구조의 사각지대에 있는 법무보호대상자와 가족을 위해 우리공단에서는 지역사회 법률지원체계망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이번 협약은 그러한 법률지원 서비스 활성화의 단초가 되었으며, 사회 공공의 안전과 범죄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기꺼이 공단과 함께해주신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