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결혼 때까지 적금 보탠다 … 울산청년 희망공제 사업 접수
매월 청년 30만원+시 20만원, 3년간 적립 후 1800만원 지급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울산시는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올해분 ‘울산청년 희망공제 사업’을 추진한다.
울산 청년 희망공제 사업은 청년 근로자와 울산시가 매월 일정액을 3년간 적립해 청년이 기간 내 결혼하고 근속하면 만기 후 목돈을 마련해 주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청년이 매월 30만원씩 적립하면 울산시가 매월 20만원씩 매칭해 3년간 공동으로 적립하게 되며 결혼하는 만기 때 원금 1800만 원과 이자를 함께 지급한다.
신청 대상은 울산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미혼 근로자 가운데 울산지역에 사업장을 둔 제조업 중소기업에 2년 이상 재직하고 2021년 월 급여 총액이 350만원 이하인 청년이다.
올해의 경우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득기준과 재직기간을 고려해 올해 45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지원 희망 청년은 오는 6월 1일부터 6월 17일까지 울산일자리포털에 접수하거나, 울산일자리재단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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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청년 희망공제 사업 누적인원은 올해 선발예정인 45명을 포함해 2022년까지 지원한 인원은 105명이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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