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유세 버스 불법개조해 3명 사상자 낸 업체 대표 구속
검찰, 환기시설 미설치로 일산화탄소 버스 내부 유입 판단
지난 2월16일 오전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천안동남경찰서에서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 유세용 버스를 합동 감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선거 유세버스 내 환기시설 설치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운전기사 등 3명의 사상자를 낸 특수차량 개조업체 대표가 구속 기소됐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여성·강력·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한진희)는 30일 특수차량 개조업체 대표 A씨(45)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업체 기술부장 B씨(43)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월15일 오후 5시 24분께 충남 천안에서 대통령선거 유세차량을 운행하던 운전기사와 국민의당 지역위원장 2명을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버스 외부에 발광다이오드(LED) 전광판과 스피커를 가동하기 위해 버스 적재함에 발전기를 설치했지만, 발전기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의 환기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일산화탄소가 버스 내부로 유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고로 천안과 원주 유세 과정에서 버스 내에 있던 2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고, 1명이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등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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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관할 관청에 등록없이 홍보버스 16대에 LED전광판과 스피커를 설치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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