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의선숲길서 ‘불법 촬영’… “풍경 찍었다”는 외항사 파일럿 체포
성폭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적용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경찰이 공원에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외국인을 체포했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28일 오후 8시 40분께 외항사 여객기 조종사 A씨를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적용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경의선숲길 공원에서 벤치에 앉아 있는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주변 풍경을 찍었다’는 취지로 진술해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의 휴대전화에서 피해 여성들의 사진이 다수 확인돼 체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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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다”라며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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