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최석진의 법조스토리] 헌재 결정에도 끝나지 않은 '로톡' vs '변협' 7년 전쟁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위헌 결정에도 변협 "로톡 가입금지 규정 합헌 결정 환영" 논평 내놔
법조계 "변협이 헌재결정 왜곡, 무리한 해석" 중론
변협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절차 이어갈 것"… 법원 판단 나와야 끝날 듯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중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한 부분(붉은색 표시)과 합헌 결정한 부분(푸른색 표시)./대한변호사협회 제공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중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한 부분(붉은색 표시)과 합헌 결정한 부분(푸른색 표시)./대한변호사협회 제공

AD
원본보기 아이콘

최석진의 법조스토리에서는 법원, 검찰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법조계의 다양한 이슈들을 다뤄보려 합니다. 주요 사건의 법적 쟁점이나 전망, 사건의 이면, 기사로 쓰지 못한 뒷얘기 등을 주제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조금은 자유롭게 써볼 생각입니다. 오늘은 그 열여덟 번째 스토리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26일 헌법재판소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 중 일부 내용들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2015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 김본환 대표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로톡과 변호사단체간 7년여에 걸친 전쟁에서 처음 나온 사법기관의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헌재의 위헌 결정에도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 등 변호사단체와의 갈등은 도무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헌재 결정 놓고 정반대 해석… 누구 말이 맞나

로톡 측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환영한다"며 "공명정대한 판결을 해주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었죠.


그런데 놀라운 건 자신들이 만든 규정 중 3곳(조문 전체가 아닌 조문 중 일정 부분에 대한 위헌 결정이므로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에 대해서나 위헌 결정이 내려진 상황에서 변협이 보인 반응이었습니다. 변협은 헌재 결정이 난 다음날인 27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로톡 가입금지 광고규정 합헌 결정을 환영한다'는 논평을 냈습니다.

이미 전날 거의 모든 언론에서 '헌재, 변호사 광고 규정 위헌 결정'이라는 제목으로 수십여개의 기사가 나간 상황에서 변협은 완전히 반대되는 해석을 내놓은 것이었죠. 기자들과 변호사들 사이에서 '변협이 정신승리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변호사들의 로톡 가입을 막기 위해 변협이 만든 광고 규정 내용 중에 3곳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해서 로톡과 변호사들의 표현의 자유, 직업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헌재 결정의 핵심인데, 변협은 헌재가 위헌이라고 결정하지 않은 나머지 심판대상 조항들을 열거하며 '헌재가 합헌 결정했다'고 얘기하니 나온 말이었습니다.


뒤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이번 헌재 심판대상 중 핵심은 헌재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규정 제5조(광고방법 등에 관한 제한) 2항 1호였습니다. 변호사가 광고비를 받고 변호사를 광고하는 행위를 하는 회사에 광고를 의뢰하거나 협조해선 안 된다는 내용으로 변협이 로톡을 직접 겨냥해 만든 조항이었죠.


그런데 변협은 헌재가 합헌이라고 판단한 규정 제5조 2항 2호가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의 핵심 근거라고 주장하며 헌재가 로톡 참여 변호사에 대한 변협의 징계에 헌법적 정당성을 인정한 결정이라고 자평했습니다.


규정 제5조 2항 2호는 변호사 아닌 광고 주체가 자신의 기업명이나 상호 등을 표시해 법률상담이나 사건을 소개·알선하기 위해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하거나 변호사를 광고하는 경우 그런 광고 주체에게 변호사가 광고를 의뢰하거나 협조해선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변호사 광고의 주체는 변호사여야 하는데, 변호사가 아닌 로앤컴퍼니가 만약 로앤컴퍼니라는 기업명을 전면에 내세워 '우리에게 비용을 지급하면 가장 적합한 변호사를 연결해주겠다'는 식으로 광고를 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의뢰인에게 돈을 받거나, '우리에게 비용을 지급하면 사건 의뢰인을 연결해 수임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식으로 광고를 하고 변호사들로부터 소개비(혹은 소개비 명목의 회원 가입비)를 받는다면 변협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행위는 특별히 규정에서 금지할 필요도 없이 그 자체로 이미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변호사법 제34조 1항 1호는 누구든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해 사전에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109조(벌칙) 2호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로톡이나 검찰, 법무부 등과 변협이 다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로톡 측은 특정한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게 아니라 일정한 광고비를 받고 온라인 홈페이지나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변호사들의 광고를 실어줄 뿐이며, 상담이나 수임의 대가를 따로 지급받지 않는 만큼 단순한 광고 플랫폼이라는 입장입니다. 네이버 같은 포털에서 돈을 받고 변호사 광고를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죠.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이나 법무부 역시 같은 입장입니다.


반면 변호사단체들은 로톡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단순한 '광고'가 아닌 변호사 '중개' 혹은 '소개'라는 전제에서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받고 변호사를 소개·알선·유인하는 것을 금지한 현행 변호사법에 위반된다는 입장입니다.


변협은 로톡이 변호사들로부터 '광고비'라는 이름으로 돈을 받고 광고를 해주고 있지만, 실질은 변호사를 사건 의뢰인에게 소개 내지 알선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광고 규정 제5조 2항 2호에 해당되고, 그런 로톡에 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한 규정에 대해 헌재가 합헌 결정을 했으니 앞으로도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가 가능하다는 주장인 것이죠.


하지만 이 같은 해석은 로톡의 영업방식이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검찰이나 법무부의 해석에 정면으로 반하는 해석으로 개인적으로는 헌재 결정의 취지를 왜곡한 '아전인수식 해석'으로 보입니다.


헌재 역시 규정 제5조 2항 2호의 위헌성을 판단하면서 "변호사법 제23조 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광고의 형태는 변호사등의 그 업무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인데 그러한 광고에 타인의 상호 또는 그 영업이나 홍보 관련 사항을 표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변호사의 영리추구 활동을 제한하고 그 직무에 관하여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담보하며 수임질서를 유지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제34조 3항 후단),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행위(제34조 4항), 변호사가 변호사 아닌 자와 이익을 분배하는 행위(34조 5항)를 모두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며 "규정 제5조 2항 2호는 변호사가 법률사무 처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변호사 업무 광고를 함에 있어 타인의 영업이나 홍보에 변호사가 이용되거나 변호사가 변호사 아닌 자와 제휴 또는 이해관계가 있다는 그릇된 인상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타인의 상호 등이 광고에 표시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고, 이 같은 제한은 현재의 변호사 제도가 변호사에게 법률사무 전반을 독점시키고 있음에 따라 발생하는 규제로서 변호사가 감수하여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헌재는 "위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 변호사들이 궁극적으로 받는 불이익은 그와 같은 광고를 하지 못하게 됨에 따르는 수임 기회의 제한이고, 청구인 회사 입장에서는 청구인 회사 상호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변호사등을 광고하는 영업을 할 기회의 제한이다"라며 "그러나 청구인 변호사들은 변호사법 제23조 2항 및 이 사건 규정 등에서 제한하는 방식을 제외한 여러 광고 방법을 사용할 수 있고, 청구인 회사 입장에서도 앞서 본 동업 금지 등 변호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방식에 저촉되지 않는 방식으로 변호사 광고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헌재는 규정 제5조 2항 2호를 합헌 결정하면서 변협의 주장처럼 로톡의 영업 방식이 로톡 자신의 상호를 표시하거나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변호사를 광고하는 것이라고 밝히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위의 결정문 내용처럼 '변호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방식에 저촉되지 않는 방식으로 변호사 광고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고 표현할 수 없었겠죠. 따라서 '변협이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하는 것에 헌재가 정당성을 인정했다'는 변협의 주장 역시 헌재 결정의 취지를 왜곡한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는 변호사법이 금지하고 있는 방식, 즉 변호사가 아닌 로앤컴퍼니가 스스로 로앤컴퍼니라는 기업명 또는 상호를 내세워 변호사를 광고하거나, 변호사를 고용하는 방식으로 변호사와 동업하거나, 사건 수임을 매개로 변호사와 이익을 분배하는 등 방식으로 영업한다면 변호사가 로앤컴퍼니에 광고를 의뢰해 로톡을 통해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힌 것일 뿐, 현재 로톡의 광고 방식이 곧 규정 제5조 2항 2호에 해당되고, 따라서 변협은 로톡에 광고를 낸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한편 변협은 보도자료에서 총 50페이지에 달하는 헌재 결정문 중 헌재가 위헌이라고 판단하지 않은 규정 내용 즉 ▲법률플랫폼 내의 부당한 염가표방 광고의 위법성 ▲'형량예측' 서비스의 위법성 ▲경제적 대가를 받고 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이어주는 '연결행위'의 위법성 등 내용을 담은 규정을 합헌 결정한 내용을 결정문 페이지까지 표시해 소개하며 헌재의 이번 결정은 광고 규정에 대한 합헌 결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마도 변협이 헌재 결정이 선고된 당일 보도자료를 내지 못하고 다음날 배포한 이유는 이 같은 변협에 유리한 결정 내용을 찾아서 정리하는데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 아닌가 추측됩니다.


그런데 부당한 염가표방 광고나 경제적 대가를 받고 변호사를 알선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변호사법이나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헌재가 이들의 위법성을 인정하거나, 이 같은 광고를 금지한 광고 규정이 위헌이 아니라고 본 것은 사실 특별할 게 없습니다. 법에 위반되는 광고를 하면 안 된다는 내용의 규정에 문제가 없다는 건 당연한 얘기라는 말이죠. 다만 헌재가 '수사기관과 행정기관의 처분·법원 판결 등의 결과 예측을 표방하는 광고'를 제한한 규정 제4조(광고내용 등의 제한) 13호와 관련 "수사기관과 행정기관의 처분이나 법원 판결 등의 결과 예측을 표방하는 광고를 금지하는 위 규정들은 법률사무 처리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고 소비자의 피해 방지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밝힌 점은 향후 로톡이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확장해갈 때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헌재 "변호사 광고 폭넓게 허용돼야"… "변호사 광고의 목적은 법률상담 또는 사건 등을 소개받거나 유인하기 위한 것"

헌재는 규정 제5조 2항 1호에 대한 해석과 관련 "이 사건 대가수수 광고금지규정이 규제하는 행위는 광고·홍보·소개행위이고 이러한 행위의 목적으로 '소개·알선·유인'을 정하면서도 그 대상을 특정 변호사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한 점과 광고·홍보·소개행위의 목적이 소비자를 설득하여 구매를 유도하는 데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대가수수 광고금지규정에서 말하는 소개·알선·유인이 반드시 특정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개념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즉 법률상담 또는 사건 등을 소개하거나 유인할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변호사를 동시에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도 이 사건 대가수수 광고금지규정이 예정하는 행위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변호사법이 이미 특정 변호사에 대한 소개·알선·유인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그러한 행위가 광고 홍보 소개의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특정 변호사에 대한 소개·알선·유인행위로 평가되는 이상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대가수수 광고금지규정이 단순히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소개·알선·유인행위를 다시 한 번 규제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즉 헌재는 변협이 만든 광고금지규정이 변호사법에서 금지되는 행위보다 더 광범위하게 변호사의 광고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변호사를 광고하는 행위는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기 때문에 허용돼야 한다는 취지를 밝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헌재는 또 규정 제5조 2항 1호의 기본권 침해 최소성을 판단하면서 "규정 제5조 2항 1호 중 '변호사등과 소비자를 연결' 부분이 변호사법에서 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형사처벌 되는 알선 행위와 맞닿아 있음에 반해, 이 사건 대가수수 광고금지규정은 변호사법에서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광고업체를 통한 유상 광고 방법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어 "광고는 그 성질상 기본적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성격을 지니고 변호사 광고의 목적 자체가 법률상담 또는 사건 등을 소개받거나 유인하기 위한 것인바, 위 규정에서의 경제적 대가성이나 사건 알선 목적 등은 위 규정의 적용 한계를 설정하는 데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헌재는 수단의 적합성을 판단하면서 "각종 매체를 통한 변호사 광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변호사법 제23조 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변호사등이 광고업자에게 광고비를 지급하고 광고하는 것은 당연히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 달리 그러한 방식의 광고를 금지하는 규정도 찾아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소비자는 변호사 광고를 통하여 생활영역 안에서 가장 쉽게 법률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접하게 되며 변호사 업무에 관한 광고는 소비자에게 어떤 변호사가 어떠한 업무를 주로 하는지에 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순기능이 많다"며 "물론 과당경쟁으로 인한 문제점이나 객관적 사실의 과장 등에 의한 소비자의 현혹 현상이나 변호사업 전반에 대한 품위나 신용의 훼손이라는 역기능도 존재하므로 변호사 광고에 대한 합리적 규제가 필요하지만 광고표현이 지닌 기본권적 성질을 고려할 때 광고의 내용이나 방법적 측면에서 꼭 필요한 한계 외에는 폭넓게 광고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조계 "변협 지도부 무리한 주장"… "정신승리하고 있다"

그렇다면 헌재의 이번 결정이 변협 광고 규정에 대한 합헌 결정이고, 때문에 앞으로 로톡에 가입하는 변호사들을 변협이 계속 징계하는 것에 대해 헌재가 정당성을 인정한 결정이라는 변협의 해석이 아전인수격이라는 건 저만의 생각일까요?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로톡과 변협과의 갈등을 오랜 기간 취재해온 대다수 법조 기자들이나 변호사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말이죠.


앞에서도 밝혔듯이 저는 이번 헌재 결정은 로톡의 완승이라고 생각합니다. 헌재 결정이 난 이후 여러 변호사들에게 이번 결정의 의미를 물었는데 변협과 같은 해석을 하는 변호사는 정말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직 변협 집행부에 속해 있는 변호사들로부터만 전혀 다른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취재 과정에서 상당수 변호사들은 자신이 속해 있는 소속 단체 집행부가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정책에 대해 드러내놓고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데 부담을 느끼는 듯 보였습니다. "팀장님 말이 다 맞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변협 집행부 다 잘 알고…, 더 이상 뭐라고 말씀 드리기가 그렇네요"라고 말하는 변호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왜 한번 밀어붙였는데 브레이크가 걸리거나 스크래치가 나길 원하지 않자나요. 저도 변협 입장 나온 거 보고 '이 사람들 정신승리하고 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어차피 이건 정치니까, 사실 변협은 이 문제에 대한 스탠스가 확고하고 현 집행부가 워낙 강성이라 아마 헌재에서 규정 전체가 위헌으로 나왔어도 어떻게든 자기들의 기존 주장을 펼쳤을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이번 헌재 결정은 오히려 현 변협 집행부에 빌미를 준 측면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그동안 변협은 로톡한테 다 졌는데, 이번에 헌재가 일부 규정들에 대해서는 합헌이라고 한 것을 변협 입장에서는 작지만 첫 승리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 보인다"며 "그걸 갖고 오히려 거꾸로 자기들의 논리가 맞다는 근거라고 주장하는 건 그런 측면이 작용한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변협 관계자는 "세상에는 합법적인 광고 수단이 많겠지만 변호사는 변호사 광고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며 "가령 변호사가 버스 외벽에 광고를 하는 것은 합헌이고 우리도 시비를 걸지 않겠지만, 버스 외벽에 변호사가 광고를 하면 그 변호사는 광고 규정 위반에 해당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로톡이 합법일 수 있지만, 로톡이 합법이라고 하는 것과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라며 "변호사들이 광고를 할 때는 그런 사이트에는 하지 말라고 한 것이 광고 규정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일간지나 법률전문지 홈페이지에 변호사가 광고를 싣는 것과 로톡을 통해 광고하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 묻자 이 관계자는 "로톡은 일반사람들과 변호사를 연결하는 것을 영리 목적으로 삼기 위해 만들어진 사이트라는 점에서 다른 신문들과는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변호사를 연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법률 플랫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로톡은 광고를 표면에 내세우지만 실제는 의뢰인과 변호사를 연결하는 것을 처음부터 목적으로 삼고 만들어진 사이트라는 인식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 같은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이트를 통해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는 광고 규정이나, 이를 위반하는 변호사를 징계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는 논리인데, 결국은 로톡의 영업방식이 현행법상 허용되는 광고냐, 아니면 변호사법에 위반되는 변호사 소개 내지 알선이냐의 문제로 다시 돌아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광고 규정은 검찰의 거듭된 무혐의 처분과 법무부의 '로톡은 합법'이라는 확고한 입장 표명으로 로톡 가입 회원 변호사가 눈에 띄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난해 5월 궁지에 몰린 변협이 궁여지책으로 만든 규정입니다.


로톡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논리가 수사기관에서 전혀 먹히지 않자, 변협 집행부는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소속 변호사들의 로톡 가입을 저지하고자 했고, 그 근거로 마련한 것이 바로 이번에 문제가 된 변호사 광고 규정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헌재도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의 헌법소원 청구자격, 즉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판단하면서 분명하게 지적했습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개정 목적을 살펴보더라도 가장 주요한 것이 청구인 회사(로앤컴퍼니)가 운영하는 로톡 서비스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는 것이었고, 변협은 이 사건 규정 개정을 전후하여 그러한 입장을 여러 차례에 걸쳐 밝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변협이 로톡을 직접 겨냥해 만든 '변호사가 광고비를 받고 변호사를 광고하는 행위를 하는 회사에 광고를 의뢰하거나 협조해선 안 된다'는 내용의 규정 제5조 2항 1호에 대해 헌재가 위헌이라고 판단했으니, 오히려 헌재는 현재의 로톡 영업 방식에 문제가 없고, 로톡에 광고비를 내고 광고를 한 변호사를 변협이 위 규정을 근거로 징계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일 것입니다.

연전연패… 한 번도 못 이긴 변협, 첫 승리?
로톡과 변호사단체 갈등 일지./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 제공

로톡과 변호사단체 갈등 일지./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 제공

원본보기 아이콘

그동안 서울변회나 변협 등 변호사단체는 로톡과의 전쟁에서 한 번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2015년 서울변회, 2016년 변협이 각각 로톡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지만 검찰은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불기소 처분 중에서도 혐의없음 처분은 증거불충분과 달리 아예 변호사법에 위반될 소지가 없다는 의미의 처분입니다.


그리고 최근 검찰은 직역수호변호사단이 변호사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로톡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경찰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불송치결정을 했고, 이에 대해 고발인 측에서 이의신청을 해 검찰이 다시 사건을 검토했지만 역시 무혐의 결론을 낸 것입니다.


직역수호변호사단은 김정욱 서울변회 회장이 상임대표, 이종엽 변협회장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단체입니다. 결국 변호사단체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3번이나 고발했지만 수사기관에서 범죄 성립이 안 되다고 판단, 재판에 넘기지 않으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볼 기회조차 얻지 못한 것이죠.


법무부 역시 '로톡은 합법'이라는 입장입니다.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은 여러 차례 공식석상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반면 로톡의 신고로 변협을 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1월과 12월 각각 변협이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바 있습니다. 경찰이나 검찰, 공정위 어느 곳도 변협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죠.


그러자 변협은 지난해 초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검찰도 법무부도 로톡의 영업방식이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하니 궁여지책으로 '로톡에 가입하면 징계할 거야'라고 소속 변호사들을 협박한 셈이죠. 그리고 로톡 가입 변호사들을 징계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광고 규정을 개정해 이번에 위헌이 난 규정들(광고비를 내고 광고를 해주는 변호사 아닌 자에게 광고를 의뢰하면 안 된다거나, 협회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를 하면 안 된다는 등)을 무리하게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변호사법 제90조(징계의 종류)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5가지 징계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91조(징계 사유) 2항은 ▲소속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2호)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3호)를 제명까지 시킬 수 있는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제명이나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징계를 감수하고 로톡에 가입하거나 로톡 회원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이 변호사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었죠.


변협의 이 같은 조치는 실제 로톡 가입 회원수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로앤컴퍼니에 따르면 로톡 변호사 회원 수는 서비스 출시 후 85개월 동안 연속으로 증가해 지난해 3월 4000명을 목전에 두고 있었지만, 변협의 광고 규정 개정과 시행으로 지난해 5월 3634명, 8월에는 2885명까지 감소했습니다. 이후에도 변협의 지속적인 탈퇴 압박으로 지난해 11월 기준 변호사 회원 수는 56% 감소한 1706명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대법원 판결 나와야 끝날 듯… 헌재 '위헌' 결정에 변협 유감 표명 없는 점은 아쉬워

헌재의 '위헌' 결정에도 로톡과 변호사단체와의 전쟁은 도무지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변협은 계속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이어가겠다는 명확한 입장을 밝혔으니까요.


사태의 종국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야 될 수도 있습니다. 헌재가 법률이나 명령, 공권력 행사의 위헌성을 판단하는 기관이라면 법률에 대한 최종 해석권은 대법원이 갖고 있으니까요.


문제는 변협이 로톡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도 로톡이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온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는 이상, 형사법정에서 로톡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다퉈질 수 없다는 점입니다.


변협은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오지 않는 이상 지금의 입장을 바꾸려 하지 않을 것이고요.


결국은 로톡 가입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변호사가 변협을 상대로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내거나, 로톡이 변협의 부당한 조치들(반복적인 무혐의 처분에도 같은 내용으로 중복 고발, 헌법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 규정을 만들어 소속 변호사들이 로톡에 가입하지 못하게 하거나 이미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탈퇴하게 만든 행위 등)로 인해 영업 손실을 봤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낸다면 법원에서 징계의 근거가 된 변협의 광고 규정 등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앤컴퍼니 측은 이번 헌법소원을 청구하면서도 재산권 침해를 주장했습니다만, 헌재는 로앤컴퍼니가 변협의 광고 규정 때문에 기존과 같이 로톡 서비스를 운영하지 못하는 영업상 어려움으로 경제적 손해를 입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의 영향에 지나지 않는다며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변협이 로톡이 불법이라는 입장을 철회하기엔 이미 너무 많이 와버렸다"고 말하는 변호사도 있었습니다.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하든, 헌재가 위헌이라고 하든 이제는 계속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는 의미겠죠.


그런데 변협은 국내 최대 이익단체이기에 앞서 법률전문가들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변호사법 제1조(변호사의 사명) 1항이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고 밝힌 것처럼 국민의 인권을 수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들의 모임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신들의 법률적 판단에 대해 역시 법률전문가인 검사들이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는 결정을 거듭 내놨고, 자신들이 로톡 가입을 제지하기 위해 만든 광고 규정에 대해 헌재마저 '위헌' 결정을 내놨으면, 이제는 혹시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정치적인 측면이나 감정적 측면이 아니라 법률적 관점에서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변협이 헌재 결정 이후 보여준 태도는 심히 유감입니다.


변협은 헌재가 광고 규정을 합헌 결정했다면서 광고 규정을 근거로 계속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절차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힌 것에서 나아가 "법률전문가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헌재 결정문의 이러한 취지와 내용을 완전히 잘못 이해한 나머지, 헌재 결정 선고 직후 로톡 대표가 헌재 결정의 내용과 정반대의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이를 근거로 '로톡 가입금지 광고규정 위헌결정'이라는 완전히 반대되고 잘못된 언론 보도가 무분별하게 이어지고 있는 데 대하여 깊은 유감과 강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변협 관계자들은 법조기자단 명단을 구해 관련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며 '헌재 광고 규정 위헌 결정'이라는 기사 제목이나 본문 내용이 잘못됐다고 설득하거나, 변협 측 입장도 기사에 반영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진 않았지만 일부 언론사를 상대로는 정정보도 내지 반론보도를 청구했다는 얘기까지 돌고 있습니다.


헌재에서 법률이나 하위 법령 등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나올 때 청구인 측에서 위헌이라고 주장한 심판대상 조항 전부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사건에서는 심판대상 조항 중 일부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고 나머지 조항이 합헌이라고 헌재가 판단했으니 이번 결정은 합헌 결정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 사건의 구체적인 헌재 결정 내용을 봐도 그렇습니다. 헌재는 변협이 로톡을 직접 겨냥해 만든 제5조(광고방법 등에 관한 제한) 2항 1호, 이른바 '대가수수 광고금지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 결정 유형 가운데 한 개의 조항 중 위헌성이 있는 일정 부분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리는 일부 위헌, 그 중에서도 양적 일부 위헌이 내려진 것인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나왔다고 해서, 로톡과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쟁점 조항에 대해 헌재가 위헌으로 판단한 상황에서 '헌재가 합헌 결정했다'는 주장을 펼치는 변협의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인권을 보호할 사명을 지닌 법률전문가들의 대표 단체에서 만든 규정 중 3부분에 대해서나 헌재가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명백한 헌재 위헌 결정을 합헌 결정이라고 왜곡하기에 앞서, 우선 위헌적인 규정을 만들고 이를 소속 변호사들의 징계 근거로 삼았던 것에 대한 반성과 유감 표명을 했어야 맞지 않나 싶습니다.


변협이 로톡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배경에는 변호사들의 자본 종속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은 로톡이 회원 가입비나 사건 수임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고 있지만, 로톡 가입 변호사 수가 점점 늘어나서 로톡이나 유사한 법률 플랫폼을 국민들이 사건을 맡길 변호사를 찾는 가장 유력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단계에 다다르면 자연스럽게 광고비도 높일 수 있고, 더 많은 광고비를 내는 변호사를 우선 노출시키는 등 방법으로 변호사의 능력보다는 지급하는 돈에 따라 사건 수임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전혀 근거 없는 우려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같은 문제는 로톡의 불법성이 확인됐을 때 형사고발을 통해 검찰이나 법원의 사법적인 판단을 받아야 할 문제지, 장차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 만으로 현재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로톡을 배척하고, 변호사들의 회원 가입을 징계라는 수단까지 동원해 막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헌법 제27조 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의자나 피고인 누구든지 무죄로 추정되며, 죄가 없는 자에 준해 취급해야 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은 헌법이 보장하는 형사법의 대원칙입니다. 그런데 인권 수호를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단체인 변협이나 서울변회의 로톡에 대한 대응을 살펴보면 마치 '유죄추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로톡이 변호사법 위반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것도 아니고, 심지어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과 법무부까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변협은 로톡이 변호사법상 금지된 '돈을 받고 변호사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변호사법 위반죄 유죄추정)는 전제 하에, 변호사법 제5조 2항 2호의 변호사 아닌 광고 주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 변협에 소속된 변호사들 중 로톡이 불법이라고 생각하는 변호사들이 대다수인 것도 아닙니다. 적지 않은 변호사들이 검찰의 판단처럼 광고비를 받고 변호사를 광고하는 방식의 로톡 영업이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거나, 크게 관심이 없는 변호사도 많습니다. 그리고 로스쿨을 졸업하고 대형 로펌에 취업하지 못한 젊은 변호사들이나 개인 사무실을 운영하는 경력 변호사들 중에도 부담이 안 되는 비용으로 광고를 할 수 있는 로톡 같은 플랫폼을 이용하고 싶어하는 변호사들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변협 집행부의 대응이 과연 회원 변호사들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의심이 드는 이유입니다.


제가 잘 모르는 분야이긴 하지만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맞춰 리걸테크(법률 정보기술) 분야에 대한 수요와 인식도 이전과는 많이 달라진 상황입니다. 소속 변호사들에게 로톡의 불법성이나 변협의 광고 규정, 변협의 징계 조치, 헌재 결정 등에 대한 솔직한 입장을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해보는 것도 강성 일변도의 현 변협이나 서울변회 집행부가 고려해볼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제에 대해서는 지난해 8월 '로톡 vs 변호사단체 갈등 어떻게 될까?'라는 제목으로 본 코너에서 한 차례 다룬 적이 있습니다. 로톡의 영업 방식이 변호사법에 위반되는지 등 쟁점에 대해서는 해당 기사에서 이미 다뤘기 때문에 이번에는 변호사 광고 규정에 관한 헌재 결정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정정 및 반론보도] 대한변협 ‘변호사 광고 규정’에 대한 헌재결정 보도 관련

본보는 지난 2022년 5월 29일자 <[최석진의 법조스토리] 헌재 결정에도 끝나지 않은 ‘로톡’ vs ‘변협’ 7년 전쟁>의 기사에서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무부의 ‘로톡은 합법’이라는 입장 표명 이후 궁여지책으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만들었고, 로톡과 관련된 핵심 쟁점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음에도 “로톡의 영업 방식은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만든 것은 2021. 5. 3.이고, 법무부가 로톡 등의 온라인 법률플랫폼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2021. 8. 24.이었음이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헌법재판소가 로톡의 영업방식이 허용된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변협은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계속할 예정이고, 법무부가 위헌으로 의견을 낸 조항 중 일부 조항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을 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컴백' 뉴진스 새 앨범 재킷 공개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국내이슈

  • 때리고 던지고 휘두르고…난민 12명 뉴욕 한복판서 집단 난투극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해외이슈

  • [포토] '벌써 여름?'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포토PICK

  •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