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7일 격리 의무, 내달 20일까지 4주 연장(종합)
학생 기말고사 응시는 허용 … 안착기 전환 위험요소 남아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다음 달 20일까지 4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예외로 확진 학생의 기말고사 응시는 허용한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0일 중대본 회의에서 "현재 유행 규모는 충분히 관리할 수 있지만 일부 우려스러운 점도 있다"며 "현행 확진자의 7일간 격리 의무는 그대로 유지하고 4주 후 유행 상황 등을 재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염력이 높은 신규 변이가 국내에서도 발견돼 백신효과 저하와 면역 회피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아직 포스트 코로나 '안착기'로 전환하기에는 위험 요소들이 남아있다고 본 것이다.
이 2차장은 그러면서 "재평가 때까지 다양한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격리 의무 전환에 대한 합리적 기준도 구체화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한 뒤 4주간 '이행기'를 거쳐 이달 23일부터 확진자 격리 의무를 해제하는 안착기로 전환할 예정이었다.
안착기가 되면 코로나19를 실제 2급 감염병으로 취급하는 방역·의료체계로 전환되면서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가 사라지고, 확진자에 대한 생활비·유급휴가비·치료비 지원 등도 종료된다. 정부는 앞으로 4주 동안 대면 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확충과 입원환자를 위한 격리병상 확보 등 의료 대응체계 준비에 들어갈 계획이다.
정부는 또 다음 달 중·고등학교 기말고사를 앞두고 코로나19 확진 학생과 의심 증상 학생도 시험을 볼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확진자 격리 의무는 유지하되 확진 학생의 학습권도 보호하기 위해서다. 기말고사 기간에는 등·하교 시간을 다르게 하고 확진자 등을 위한 별도의 고사실을 설치하기로 했다. 고사실 내 응시생 간격 유지, 안전한 급식 지도, 화장실 분리 이용 등의 조치도 이뤄진다.시험 종료 후에는 전문업체의 방역소독, 10일간 의심 증상 관찰 등을 통해 추가 확산 방지를 막는다. 교육청, 보건소, 소방서 등과 사전 협조체계를 구축해 증상 악화 등 비상 상황에도 신속히 대응하기로 했다.
이 2차장은 "방역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포스트 오미크론 안착기로의 전환도 빈틈 없이 준비하겠다"며 "안착기로의 완전한 전환이 늦어진 점 다시 한 번 양해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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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3월 넷째 주부터 시작된 신규 확진자 수 감소세는 이번 주에도 계속돼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2만5000여명, 금요일 기준으로 15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최근 일주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2만7000여명으로 전주보다 약 24% 감소했다. 위중증 환자 수는 이틀째 200명대를 기록했으며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16.0%까지 낮아졌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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