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로 진 빚 갚아준 아버지 살해 시도…아버지는 "선처 원해"
부친, 재판서 선처 탄원서 제출해
[아시아경제 강우석 기자]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진 빚을 갚아준 아버지를 살해하려고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19일 존속살해미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자신의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가상화폐 투자에 실패해 수천만원의 빚을 졌고, 채무에 대한 스트레스로 망상장애를 앓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중 부친이자 피해자인 B씨가 아들의 직장생활을 묻기 위해 A씨의 직장상사를 만났고 A씨는 이 사실을 듣고 부친이 자신을 감시한다고 여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렸고 이후 도망쳤다. A씨는 도망치는 B씨를 쫓아가 살해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재판에서 아들을 잘못 양육해 사건이 발생했다는 내용의 선처 탄원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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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고 미수에 그친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회로 복귀해 다시 한번 기회를 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강우석 기자 beedoll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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