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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로 진 빚 갚아준 아버지 살해 시도…아버지는 "선처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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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재판서 선처 탄원서 제출해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진 빚을 갚아준 아버지를 살해하려고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진 빚을 갚아준 아버지를 살해하려고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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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우석 기자]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진 빚을 갚아준 아버지를 살해하려고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19일 존속살해미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자신의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가상화폐 투자에 실패해 수천만원의 빚을 졌고, 채무에 대한 스트레스로 망상장애를 앓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중 부친이자 피해자인 B씨가 아들의 직장생활을 묻기 위해 A씨의 직장상사를 만났고 A씨는 이 사실을 듣고 부친이 자신을 감시한다고 여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렸고 이후 도망쳤다. A씨는 도망치는 B씨를 쫓아가 살해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재판에서 아들을 잘못 양육해 사건이 발생했다는 내용의 선처 탄원서를 냈다.


재판부는 "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고 미수에 그친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회로 복귀해 다시 한번 기회를 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강우석 기자 beedoll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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