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취업 불승인 취소소송' 2심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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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법무부의 취업 제한 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심의 패소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19일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함상훈 권순열 표현덕)는 박 회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취업불승인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으면,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시점부터 취업 제한이 시작된다고 판단했다. 취업제한 기간에 집행유예 기간을 포함하도록 해석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국민, 즉 당사자에게 굉장히 불리한 조항을 해석할 때는 당연히 엄격하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 기본적인 법 해석의 태도"라며 "법률이 잘못되고 불명확하다면 국회가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지 법원이 물리적인 해석 범위를 넘어설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박 회장은 2018년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다. 그는 집행유예 기간인 이듬해 3월 대표이사로 재선임됐는데, 법무부는 같은 해 5월 취업 제한 처분했다. 박 회장은 이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는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 범행을 저지르면 취업을 제한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 기간을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 등으로 규정한다.


1심은 박 회장 패소 판결했다. 특정경제범죄법을 위반한 사람의 취업 제한은 형집행이 종료된 시점이 아니라 그 전에 유죄 판결이 확정된 시점부터 시작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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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법은 취업할 수 없는 시기를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로 정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취업제한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된 때부터 시작해야 제한의 취지를 살리고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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