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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유통에 숨긴 3억원어치 필로폰...30대 남성 징역 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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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징역 11년, B씨 징역 4년 선고
미국에 있는 공범과 짜고 밀수...국제특급우편 통해 한국으로 보내
A씨 "우편물에 필로폰 들어있는 줄 몰랐다" 혐의 전면 부인

필로폰.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무관./사진=아시아경제DB

필로폰.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무관./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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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정완 기자] 미국에 있는 공범과 짜고 시가 3억 원이 넘는 필로폰을 분유통에 숨겨 국내로 몰래 들여온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9일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11년을, B씨(40)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15일 미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필로폰 3.2㎏(시가 3억2000만원 상당)을 밀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는 공범이 미국 현지에서 보낸 필로폰을 국내에서 넘겨받아 A씨에게 전달하려다 수사기관에 적발됐다.


A씨와 B씨의 공범은 필로폰을 비닐봉지 3개에 나눠 담은 뒤 분유통에 숨겨 국제특급우편을 통해 한국으로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법정에서 "우편물에 필로폰이 들어있는 줄 몰랐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체포돼 (차량으로) 호송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창문 밖으로 던지려고 시도했다"며 "공범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와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의) 진술 등을 보면 해당 우편물에 필로폰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받은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엄한 처벌을 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미국에서 밀수입한 필로폰의 양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런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필로폰 밀수 범행을 일체 부인하고 있다"면서도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정완 기자 kjw1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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