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우리은행 660억원 횡령 관련 몰수추징보전 신청…66억원 상당
[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우리은행 횡령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했다. 해외거래 흐름을 확인하기 위해 국제형사사법공조에도 나선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전날 우리은행 업무상 횡령 사건 관련해서 서울중앙지검에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했다. 몰수추징보전은 피의자가 범죄를 통해 얻은 재산상 이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는 제도를 의미한다.
신청 총액은 66억원 상당으로 ▲피의자인 우리은행 직원 A씨와 A씨의 친동생, A씨의 투자를 동운 공범 B씨, A씨의 부모 명의 아파트 등 부동산 4채(49억여원) ▲A씨와 A씨의 부인, 친동생과 친동생의 부인, A씨의 모친 명의 차량 등 자동차 총 5대(2억여원) ▲A씨 소유의 2개 회사 비상장주식(11억여원) ▲A씨와 A씨 친동생, 공범 B씨, 법인 등의 은행 및 증권 계좌 잔액(4억여원) 등이다. 이 가운데 A씨 부인의 차량은 외제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외거래 내역 확인을 위해 국제형사사법공조도 신청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업무상횡령 등 혐의를 받고 있는 A씨는 해외 리조트 사업 투자를 비롯해 사업투자 및 법인운영 자금 110여억원, 옵션투자 손실 320여억원 등에 횡령 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횡령 자금 흐름을 계속 추적해 필요시 추가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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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2012년과 2015년 각각 173억원과 148억원을 수표로, 2018년엔 293억원을 계좌이체로 빼돌리는 등 세 차례에 걸쳐 회삿돈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지난 16일 금융감독원은 A씨가 약 50억원가량을 추가 횡령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통보하는 등 총 횡령액은 6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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