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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136명 허위 입학시켜 충원률 조작…김포대 이사장·교수 등 11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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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신입생 충원율을 높이기 위해 모집인원의 10% 가량을 허위 입학시킨 혐의 등으로 전문대 학교법인 이사장과 교수 등 1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김포대 학교법인 이사장 A(72)씨를 업무방해·위계 공무집행 방해·공전자기록 등 위작·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이 학교의 전 교학 부총장·전 입시학생팀장·현직 교수 등 모두 10명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 이사장 등은 교육부가 실시하는 '대학기본역량 진단평가'의 중요 지표인 신입생 충원율을 높이기 위해 2020년 2월 말 신입생을 모집하면서 교직원들의 친·인척, 지인 등 136명을 허위로 입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가짜 학생으로 신입생 충원율을 100%로 맞춘 뒤 같은 해 3월 전문대 입학 정보시스템에 신입생 모집 결과를 허위로 입력해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신입생 모집결과 집계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A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당시 교학 부총장과 입시학생팀장은 학생처 직원들이 모집해 온 가짜 입학생을 교수들에게 배정한 뒤 등록금을 대신 납부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교수들은 가짜 입학생 명의로 학자금 대출을 받거나 자비로 입학금을 마련해 대신 납부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허위 입학생들을 자퇴시켰다.


가짜 입학생은 학교 측의 지시를 받은 교직원들의 배우자·자녀·조카·처남 등이었으며, 이들 중에는 전문대 신입생으로 입학할 가능성이 낮은 대학원생이나 60대 노인도 포함됐다.


경찰은 지난해 8월 교수 8명만 업무방해 등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학교의 조직적인 범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후 대학 이사장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A 이사장과 전 교학 부총장 등의 혐의를 추가로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신입생 충원율 조작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고자 하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 제도를 무력화한 입시비리 범죄"라며 "학교법인 이사장은 대학교의 학사 행정에는 관여할 수 없는데도, 해당 대학 이사장은 법령을 어겨가며 직접 입시 업무와 관련한 보고를 받고 지시하는 등 허위 입학을 주도했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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