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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총 "차별금지법 제정은 국민 기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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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총 "차별금지법 제정은 국민 기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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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믿음 기자] 개신교 연합기관인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이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정치권을 향해 차별금지법 입법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16일 한교총은 성명을 통해 "소수자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표현과 학문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사상의 자유, 행복추구권 같은 헌법의 기본가치를 뒤흔들고 다수 국민을 역차별해 더욱 파괴적인 갈등을 유발하고 말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유럽의 일부 국가가 제정해 시행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우리 국회에 제출된 법안보다 더 완화된 안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는 커녕 더욱 심각한 대립과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며 "이 법은 모든 국민을 차별금지 대상으로 상정하고, 국민의 삶 자체를 차별 보호의 영역으로 규정함으로써 가해자와 피해자, 고발자와 범죄자로 만드는 초갈등 유발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한교총은 "이미 장애인, 남녀, 근로자, 이주노동자 등 개별적 차별금지법과 각종 지원 법안들이 제정되어 차별해소와 인권보호에 앞장서고 있다"며 "만일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해당 법안과 정책들을 보완해가면 될 일이다. 이를 추진하는 정당과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냉정을 되찾길 바란다. 국가의 미래, 자유롭고 평등한 대한민국을 위해 과잉의 법 제정 시도를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차별금지법은 성별·인종·종교·장애·성정체성 등을 이유로 한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07년 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지만 15년간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발의와 폐기를 반복해왔다. 21대 국회에서 박주민·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평등에 관한 법률안',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차별금지법안' 등 4건의 제정법이 발의된 상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차별금지법 공청회 실시를 위한 계획서를 채택했다.



서믿음 기자 fait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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