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면접교섭 서비스, 전국 14개 기관으로 확대
14개 지원기관에서 장소 제공·전문가 연계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비양육 부·모와 자녀의 면접교섭 중재나 상담, 교섭 점검을 진행하는 서비스 지원기관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16일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비양육 부·모의 책임을 강화하고 자발적 양육비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운영하는 한부모가족 면접교섭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2년 면접교섭서비스 지원기관은 수도권을 포함하여 전국 14곳이다. 한부모가족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14개 지원기관은 미성년 자녀와 비양육 부·모가 만날 수 있는 안전한 물리적 장소를 제공하고,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각 연계가 가능하다.
면접교섭서비스 지원기관은 ▲서울 광진구가족센터, 도봉구가족센터, 동대문구가족센터, 영등포구가족센터, 용산구가족센터 ▲경기 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인천 부평구건강가정지원센터 ▲충청 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 대전광역시가족센터, 청주시가족센터 ▲전라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경상 대구북구가족센터, 부산광역시건강가정지원센터 ▲제주 제주시가족센터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2017년부터 비양육 부 또는 모와 자녀를 대상으로 ▲면접교섭 중재 ▲면접교섭 상담 ▲면접교섭 점검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면접교섭 중재는 시간이나 장소, 방법 등을 당사자 간에 조율하는 서비스이며 면접교섭 상담은 부모와 자녀의 심리상담이나 양육 지도 지원을, 면접교섭 점검 서비스는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면접교섭 이행 확인이나 개선사항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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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금옥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은 "이혼 후 자녀가 겪을 아픔을 줄이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양육비뿐 아니라 비양육 부·모와의 안정적인 면접교섭 또한 매우 중요하다"며 "자녀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부모를 만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면접교섭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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