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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 인력 부족 문제 정말 심각”… 미숙한 모습에 거듭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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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빨리 범죄 수사·공소유지 역량 제고할 것”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6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1층 교육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최석진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6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1층 교육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최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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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공수처의 인력 부족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고 호소하며 공수처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모두가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고위공직자 부패 사건에 대한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을 규정한 공수처법 제24조를 폐지하겠다고 밝히는 등 공수처 권한 재조정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김 처장의 바람대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 처장은 1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모두발언에 나선 김 처장은 “지난해 4월 16일 검사 13명, 5월 14일 수사관 18명이 임명돼 공수처가 독자적인 수사기관으로 구성되고 이제 1년이 됐다”며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미숙한 모습들 보여드린 점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그는 “비록 공수처가 극심한 논란 끝에 탄생한 조직이고, 국민의 기대에 맞지 않는 모습들도 보여드렸습니다만, 고위공직자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와 권력기관 견제라는 공수처 설립의 대의명분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믿는다”고 했다.

김 처장은 “이 자리를 빌어 공수처가 처한 상황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겠다”며 공수처의 인력 부족 문제와 독립청사를 마련하지 못한데 따른 수사 보안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공수처는 수사 대상 고위공직자가 7000명이 넘습니다만 검사 총원이 처·차장 빼고 23명에 불과해 검사 인원수로는 검찰의 지청 중에서도 작은 지청 수준으로 최근 개청한 남양주지청과 비슷한 규모”라며 “더구나 수사를 지휘할 부장검사 2명은 여전히 공석 상태이고 수사관 8명도 선발해야 한다”고 했다.


또 김 처장은 “당초 공수처법이 시행되는 2020년 7월 15일에 맞추느라 독립청사도 없는 유일한 수사기관이 됐고, 과천청사 5동의 2개 층에 급히 입주하는 바람에 수사 보안 등의 문제도 심각하다”며 “작년에 사업을 시작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도 다음 달이나 돼야 구축되는 관계로 그때까지는 사건관리업무도 수기로 처리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 처장은 “비록 이렇게 주어진 여건은 녹록치 않습니다만 초대 공수처의 책임자로서 공수처가 왜 설립되었는지, 저희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초심을 잃지 않고 정진해 최대한 빨리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수준으로 공수처의 범죄 수사와 공소유지 역량 등이 충분히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사건사무규칙 개정을 통해 공수처장의 ‘선별입건’ 제도를 폐지하고, 통신자료조회에 대한 통제시스템을 마련한 사실을 언급하며 “신생 수사기관이다 보니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지만, 잘못이 있을 때 여러분들께서 지적해 주시면 과오는 언제든지 인정하고 시정하겠다”고 했다.


김 처장은 모두발언 말미 출입기자들에게 “공수처는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우리 사회가 안고 온 시대적 과제의 해결을 위해 장기간의 논의와 논란 끝에 어렵게 도입된 제도”라며 “그렇다면 공수처에 대해 그동안 찬성하셨는지, 반대하셨는지를 떠나서 이왕 도입된 공수처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우리나라 법질서 안에서 잘 안착할 수 있도록 모든 분들께서 도와주시는 것이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이라 믿는다”고 호소했다.


이어 “특히 아직 걸음마 단계인 공수처가 지금 국민들께 실망을 드리고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데에 공수처 제도의 설계상 미비점이나 공수처법상 맹점이 있는 것은 아닌지도 살펴봐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는 발언을 마치며 공수처의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김 처장은 “현재 공수처는 사건의 접수와 처리는 물론이고 예산·회계, 국회·언론 관련, 인사나 법제, 행정심판, 감찰 등 독립된 행정기관으로서의 모든 업무를 공수처법상 정원 제한 때문에 극히 적은 인원으로 처리하고 있다”며 “공수처는 검사 총 25명, 수사관 총 40명, 일반직원 총 20명으로 정원이 너무 적게 법에 명시된 관계로 인력 부족 문제가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공수처가 그 도입 필요성이나 존재 이유에 상응하게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이러한 상시적인 인력 부족 문제도 조만간 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 처장이 언론에 모습을 드러낸 건 지난해 6월 첫 기자간담회 이후 거의 1년 만이다. 올해 1월 열릴 예정이었던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는 ‘통신 조회’ 논란이 불거지며 취소됐고, 지난 4일 ‘고발 사주’ 의혹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도 여운국 처장에게 브리핑을 맡긴 채 김 처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 간담회에는 여운국 공수처 차장과 김중열 기획조정관, 김수정 수사기획관, 예상균 인권수사정책관, 이대환 수사1부 부장검사 직무대리, 김성문 수사2부 부장검사, 최석규 수사3부 부장검사 겸 공소부 부장검사가 배석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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