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조석래·조현준, 200억대 ‘세금소송’ 최종 승소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과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한 200억원대 과세 처분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들 부자에게 부과된 전체 세금은 217억1000여만원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조씨 부자가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전날 확정했다.
앞서 국세청은 2013년 9월 조 명예회장 등이 홍콩 특수목적법인(SPC) 계좌를 통해 주식을 취득해 매각하는 과정에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포탈했다고 보고 세금을 부과했다. 국세청은 조 명예회장에게 증여세 164억7000여만원과 양도소득세 37억4000여만원, 조 회장에게 증여세 14억8000여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이듬해 검찰 역시 두 사람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지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두 사람이 낸 행정소송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단이 나왔다. 1·2심은 조 명예회장이 SPC를 실질 지배·관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주식을 실제로 소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양도소득세도 과세 대상 연도인 2006년으로부터 9년이 지나 과세 처분이 이뤄졌으니 제척기간(7년)을 넘겨 무효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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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은 조씨 부자에게 부과된 증여세·양도소득세 총 217억1000여만원 가운데 증여세 5억3000여만원을 제외한 211억7000여만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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