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경계석으로 폭행…시민 숨지게 한 40대 중국인 구속 기로
혐의, 살인→강도살인으로 변경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도 발견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생면부지의 사람을 도로 경계석(연석)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중국인이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중국 국적 40대 남성 A씨에게 강도살인·폭행·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께 구로구 한 공원 앞 노상에서 60대 피해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를 발로 폭행하고 주변의 깨진 연석도 피해자의 안면부에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도주한 A씨는 또 다른 폭행 사건을 저질러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결과 A씨가 피해자를 폭행한 뒤 금품 등을 갈취한 혐의가 확인돼 경찰은 A씨에게 적용했던 살인 혐의를 강도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또 경찰은 A씨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도 추가로 발견했다. 다만 경찰은 A씨가 불법체류자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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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에서도 필로폰 양성 반응을 보였다. 다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경찰은 마약 관련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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