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서 첫 임시 국무회의… "국회 심사와 집행 과정에 최선을 다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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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소상공인에 대한 코로나19 손실지원을 골자로 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 방역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에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국가의 의무"라며 "약속드린 대로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해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면서 "지출 구조조정과 초과 세수를 활용해 추가 국채 발행없이 재원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올 들어 두 번째인 이번 추경은 59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600만원에서 1000만원 상당의 손실보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게 골자다. 윤 대통령은 "지금 당장 급한 불을 끄지 않는다면 향후 더 큰 복지비용으로 재정건전성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에게 적시에 손실보전금이 지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추경이 국회를 신속히 통과해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각 부처 장관들은 국회의 심사와 집행 과정에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늘 강조했다시피 코로나 방역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에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국가의 의무"라며 "정부가 국민의 자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손실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면 진정한 법치국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고 국민과 더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겠다는 약속을 드렸는데 그 첫걸음을 내딛게 돼 기쁘다"는 입장도 내놨다. 다만 이 자리에는 이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비(非)정치인 출신인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해 의결정족수를 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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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국무회의는 용산 시대에서의 첫 국무회의로, 정식 국무회의는 내각 구성이 마무리되면 세종청사에서 개최할 예정"이라며 "비록 국무위원이 전부 임명되지는 않았지만 실용주의에 입각하고 이전 정부 국무위원들의 협조를 얻어서 빠른 의사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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