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윤 의원, 합의 내용 사전 인지… 피해 할머니들에 알리지 않아"
法 "외교부 당국자·정대협 대표 ‘면담 주제’ 공개… 민감 내용 제외"

법원, 위안부 합의 당시 윤미향 ‘면담 기록’ 재차 공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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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상임대표였던 윤미향 무소속 의원과의 면담 기록을 외교부가 공개하라는 판결이 재차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1부(권기훈 한규현 김재호 부장판사)는 면담 기록을 공개하라고 판결한 1심에 불복해 외교부가 제기한 항소를 11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외교부가 공개를 거부했던 정보 5건 가운데 4건을 공개하라는 1심 판결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변호사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2020년 6월 외교부를 상대로 윤 의원과의 면담 기록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소송을 냈다. 당시 한·일 위안부 합의 발표 당시 윤 의원이 합의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피해 할머니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심 재판부는 "공개 대상으로 판결한 문서들은 외교부 당국자와 정대협 대표의 면담 결과로, 일시와 장소, 면담 주제 등"이라며 "구체적인 외교적 협의 내용 등 민감한 사항은 모두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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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당시 한변이 청구한 정보들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해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한 비공개 대상이라고 판단해 항소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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